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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죄 처벌 정도는 본문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처벌 정도는
지난 2015년 1월 한 모바일 채팅 어플을 통해 A씨는 당시 11살의 B양을 만나 자신의 차에서 두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 됐는데요. A씨는 공판 과정에서 “B양과 성관계를 맺은 것은 인정하지만 B양의 나이가 13세 미만이라는 것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고도 성관계를 가졌다면, 그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라도 할지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이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해당 돼 처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13세 미만의 나이를 알아야 성립되며, 폭행 및 협박으로 인해 강제적인 성관계가 아님에도 성립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도 본죄는 성립되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성경험의 유무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미수범 또한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만약 본죄를 범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형법 제301조에 의해 처벌해야 하므로 고소가 없어도 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B양이 A씨를 직접 만나기 전 모바일을 통해 이야기 할 때에도 자신의 나이를 메시지로 보낸 사실이 있고, A씨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는데요. 따라서 “A씨의 범행은 성 관념이나 판단 능력이 미약한 13세 미만의 피해자와 두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것은 죄질이 좋지 않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징역 1년 6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어진 서울고등법원에서의 2심 재판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목으로 기소된 A씨의 원심 판결을 깨고, 최근 징역 2년 6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선고했는데요. 이처럼 1심 보다 2심에서 더욱 엄한 처벌을 내린 이유가 무엇인지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2심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A씨의 범행은 죄질이나 비난가능성이 극히 무겁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B양과 합의하지 못했고, A씨는 앞서 아동 및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2015년 9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이 확정 됐는데도, 집행유예 기간이 개시 된지 1개월 만에 이 사건의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며 1심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한 형사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형사고소를 고려 중에 있으시다면 다수의 성범죄 소송 사건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는 김형석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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