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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음주운전, 면허취소 대상 본문

공무원소청·음주면허구제

아파트 단지 내 음주운전, 면허취소 대상

창원변호사 2014. 5. 26. 15:00


아파트 단지 내 음주운전, 면허취소 대상



최근 음주운전 면허취소 관련하여 아파트 단지내 음주운전에 대해 면허취소 대상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존 면허취소 대상은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2011년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아파트 단지내 음주운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인데요.



오늘 창원 형사분쟁변호사와는 아파트 단지 내 음주운전에 대하여 면허취소 대상이 된다는 실제 사례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실제로 발생하기 쉬운 부분은 바로 대리운전으로 자신의 집근처까지 갔으나 요금시비로 인해 결국 단지 안으로 스스로 차를 몰았다가, 대리기사의 고발로 면허취소 혹은 면허정지가 되는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한 사례를 보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50m가량 운전하였고 아파트 단지 내부는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도로가 아니라며 소송이 제기된 사례도 있었는데요.



해당 사건에서 행정법원은 아래와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진입로 초입에 아파트 단지임을 표시하는 표석이 세워져 있고 아파트 자체적으로 단지 내 주차장에 주차된 외부 차량을 단속해 온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일반 도로에서 이 사건 아파트 단지로 진입하는 차도에는 차단기가 설치돼 있지 않고 경비원이 배치돼 있지 않아 외부 차량도 아무런 제한 없이 단지 내로 들어오는 것이 가능하다.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대부분 특별한 인적 관계가 있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높은 밀도로 거주하는 아파트의 특성상 아파트 단지 내 차도에 대해서도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도록 할 필요가 높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에서의 아파트 단지 내 공간은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한다.




여기서 따져봐야 할 것은 구 도로교통법과 개정된 법인데요. 



구 도로교통법에서는 도로에서 음주운전한 경우에만 형사처벌 및 면허취소, 정지대상으로 규정하였으나 2011년 1월부터는 도로 외 장소에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 사고후 미조치를 할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물론 작년 10월 운전면허 취소의 경우 도로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내린 판결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번 사건의 경우 차단기나 경비원이 없으면 외부 출입이 자유롭기에 도로로 인정되기에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결정되었습니다.




당연히 음주운전은 해서는 안되는 행위가 맞습니다. 되도록 음주운전은 하지 않도록 인식을 개선하는 것은 맞으나 혹시라도 억울한 행정처분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창원 형사분쟁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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