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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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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소청·음주면허구제

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중 운전, 무면허운전 기준

창원변호사 2014. 11. 4. 14:35

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중 운전, 무면허운전 기준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 무면허운전입니다. 물론 면허없이 운전을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만약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뒤 이를 취소하기 위한 취소소송 중에 운전을 한 것이 적발되었다면, 이것은 과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더불어 무면허운전 기준은 무엇인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지난 2008년 부산지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A는 2007년 6월 음주운전 적발로 인해 제1종 보통과 특수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2008년 1월 제1종 보통운전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취소판결 이전 약 2km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기소된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1심 재판부에서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찰은 이에 대한 항소를 진행했었는데요. 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중 운전을 한 것과 관련하여 결국 취소판결을 받았다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항소심의 판결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판결에 의해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됨으로써 이 처분은 처음부터 행해지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된다 할 것이므로 A가 무면허로 운전했다고 볼 수 없다.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무면허운전 기준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가 없는 자가 단순히 군운전면허를 가지고 군용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증의 종별에 따른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 면허가 취소된 자가 그 면허로 운전한 경우

-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 효력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증을 교부받기 전에 운전하는 경우

- 연습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연습을 하는 경우

- 외국인이 입국 후 1년이 지난 상태에서의 국제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 국인이 국제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물론 무면허운전은 큰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만큼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과한 처벌이라면 취소소송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중 운전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무면허운전 기준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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