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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운전자폭행 가중처벌 범위는

창원변호사 2016. 11. 14. 18:03

운전자폭행 가중처벌 범위는

 

 

현행 특정범죄가중법 제510 1항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2항에서는 '1항의 죄를 범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역업을 하는 A씨는 지난해 3월 대리기사인 B씨가 운전하는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 술에 취해 누워있던 중 승용차가 공사구간에서 흔들리고 신호대기로 정지한다는 이유로 운전을 똑바로 하라며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목을 졸랐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각막염 등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A씨는 운전자폭행으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이렇게 운전자를 폭행한 A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2항을 적용해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는데요.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 6개월에 집행유예 3,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린 1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만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운전자폭행으로 가중처벌을 받았던 A씨가 2심에서 벌금형으로 양형이 된 것은 어떠한 이유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재판의 판결문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 10의 법률문언, 입법취지, 입법연혁, 본질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입법자가 예정한 동법 제2항의 규율 대상은 운행 중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 및 협박 행사로 인해 교통사고 등 교통안전 및 시민의 안전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거나 이를 통해 사람의 사상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 원칙적인 해석론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재판부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 및 협박만이 존재하면 1항을 적용하고, 운전자를 폭행 및 협박해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구체적인 위험이 초래되는 중간 매개원인이 유발되고, 그로써 불특정 다수의 상해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만 2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등이 발생 없이 직접적인 운전자에 대한 상해의 결과만을 발생시킨 경우 2항으로 운전자 폭행 부분에 대해 가중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2항에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되거나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형사사건은 각 조의 항, , 목 등의 자세한 내용을 판단해서 재판을 진행해야만 유리하고 긍정적인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수의 형사소송을 도와드린 형사법 전문 김형석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셔서 위와 같은 문제에서 긍정적인 해결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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