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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마산변호사 포괄일죄 적용은?

창원변호사 2016. 11. 15. 18:48

마산변호사 포괄일죄 적용은?

 

 

여러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1개의 구성요건에 해당 돼 1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괄일죄라고 하는데요. 만약 피해자 한 명에게 여러 차례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면 이 또한 포괄일죄로 판단해 가중처벌 할 수 있을지 관련 판례를 통해 형사법원의 판단을 마산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A증권 소속 보험설계사인 B씨는 1991년부터 만나 알고 지내던 60대 여성 고객 C씨가 돈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사기 행각에 나섰는데요.


B씨는 "A증권에서 운영하는 펀드의 수익률이 세금 공제 후에도 연 6.5%나 된다안심해도 좋으니 투자하라"C씨를 속여 2008년부터 8월부터 2012 6월까지 7회에 걸쳐 49000만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또한 B씨는 "D증권의 7.5%의 고이율 펀드에 투자하라"고 하면서 2011 12월부터 2013 6월까지 6회에 걸쳐 C씨로부터 4억원을 추가로 받아내는 등 모두 약 89000만원을 편취해 개인용도에 쓴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B씨를 기소하면서 지금까지 한 범행들을 포괄일죄로 판단해 사기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마산변호사와 함께 특정경제범죄법을 살펴보면, 해당 법률 제3 1 2호에 따라서 사기로 얻은 이익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고 이득액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벌금형으로 병과할 수 있는데요.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특정경제범죄법보다 낮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형사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는데요. 이와 같이 판결한 이유를 마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B씨가 A증권 펀드 투자를 빙자한 사기 범행을 한 중 5회와 6회 범행 사이에 약 2 7개월, D증권 펀드 투자 명목 사기 범행 중 2회와 3회 범행 사이에 약 1 4개월 간의 간격이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 가운데 한 차례는 피해자 C씨가 먼저 B씨에게 연락해 여윳돈이 있다며 투자할 곳이 있느냐고 문의하자 비로소 B씨가 빈 구좌가 생겨 투자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해 기망행위에 이른 것이므로, 다른 범행들과는 범행경위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각 범행 사이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된다거나 그 범행방법이 동일한 경우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전부가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각 죄가 성립 돼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각 죄의 이득액이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로 얻은 이득액 5억원에 미치지 못해 형법상 사기죄만 성립할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마산변호사와 함께 특정경제범죄법상 포괄일죄로 가중처벌 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한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범행 사이의 간격이 1년 이상 길게 떨어져 있거나 범행경위가 이전과 다른 경우에는 범죄를 모두 묶어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처럼 사기범죄의 처벌에 대해 법률가의 설명이 필요하시거나, 재판을 준비 중에 있으시다면 마산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셔서 원만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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