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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회생 절차

기업회생철회란? 법인회생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창원변호사 2013. 12. 10. 15:52

 

기업회생철회란? 법인회생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회생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기업회생제도란 기업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산 혹은 파탄에 직면되어있을 때 기업에게 경제적인 갱생기회를 주는 제도로, 부채가 적정수준을 초과한 기업, 지속적 매출과 계속기업의 가치가 있으나 설비투자 그 외의 외부적요인 등 재정적 어려움으로 도산이 우려되는 경우 그리고 사업성은 있으나 과다한 금융비용으로 채무상환능력을 상실한 중소기업 등이 회생신청이 가능한데요.

 

 

 

 

 

 

기업회생제도는 법원 관리하에 진행되는 기업 구조조정 절차이기 때문에 기업을 청산하는 것보다 살리는 것이 가치가 높고 회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 적용되고 있습니다.

 

 

법인회생변호사가 기업회생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기업회생은 즉, 현재 재정적인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기업일지라도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들의 채권행사, 강제집행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여 파산을 방지합니다.

 

또한 회사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영업을 계속하면서, 회사의 자산상태와 영업상태를 상세하게 조사하여 합리적인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이에 대하여 회생채권자 등의 동의를 얻어 채권자, 주주, 경영권자가 상호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은 지속적인 영리 활동을 할 수 있게 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을 회생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최근 시멘트업계 매출 2위의 비교적 탄탄한 기업이었던 동양시멘트의 갑작스런 기업회생절차신청으로 인해 투자고객들은 물론 동양 투자자들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동양시멘트 회사채 등을 산 개인투자자는 약 5000명에 이르며, 동양그룹 법정관리 사태로 피해를 입게 될 개인투자자는 기존 4만1000여명에서 4만6000여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현재까지도 임직원들의 기업회생신청철회 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계열사의 기업회생신청으로 피해를 입게 된 투자자들의 상황도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동양은 동양시멘트 지분을 담보로 두 차례에 걸쳐 1569억원 규모의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을 발행하여, 법원이 동양시멘트의 기업회생신청을 받아들이게 되어 이 어음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업회생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어 경영이 정상화되면 여러 장점이 따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기업의 향후사업계획 등의 준비 등을 기업회생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회생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은 법인회생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문의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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