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기업회생강제집행의 취소명령이란? 본문

기업회생/회생 절차

기업회생강제집행의 취소명령이란?

창원변호사 2013. 12. 6. 16:26

 

기업회생강제집행의 취소명령이란?

 

 

 

 

안녕하세요. 기업회생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회생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현재 재정적위기를 직면하여 파산위기에 처해있는 기업의 경우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회생을 진행하시면 보다 수월하게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요.

 

오늘 글의 주제인 기업회생강제집행의 취소명령에 관하여 알아보자면, 채무자의 자금사정이 악화되거나 부도가 나면 채권자들이 개별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함으로써 기업의 경영과 영업활동에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이 상황에서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된다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 등은 법 제58조 제5항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음이 명백해지게 됩니다.

 

 

기업회생개시신청전후로 하여 이러한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제집행이 행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행하여진 강제집행 등을 모두 취소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회생변호사가 기업회생강제집행의 취소명령 요건에 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가 그 요건이 되는데요.
이는 강제집행 등이 유지될 경우 채무자의 갱생이라는 목적달성에 장애가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법원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원래 강제집행 등은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중지될 뿐 아니라, 그 후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법 제256조 제1항에 의하여 실효될 운명의 것인데, 운영자금이 모자라기 마련인 채무자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을 하거나 영업용부동산(건설회사의 사업부지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을 하면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로서도 즉시 현실적인 만족을 얻지 못하면서 채무자의 영업만 방해하는 결과가 되어 강제집행 등을 존속시킬 가치가 별로 없는 것으로 귀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 시기 및 신청권자

회사정리법은 보전처분이 이미 있은 것을 전제로 하여 보전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보전처분이 있은 후에' 라는 제한을 삭제하여 보전관리인 뿐만 아니라 '채무자'에게도 취소신청권을 부여함으로써 그 시기적 요건과 신청권자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도 취소할 수 있는 점에서는 회사정리법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1달이내에 기업회생의 개시여부가 결정되는 때에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기각되는 것으로 귀결된다면 강제집행만 취소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러므로 기업회생강제집행의 취소명령을 발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편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김형석변호사 055-287-9889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