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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변태행위 저질러 본문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변태행위 저질러
지난 2008년 4월 지방 모 교회의 부목사 A씨는 마치 자신이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며, 폰팅으로 교회에 다니는 30대 여신도 B씨에게 접근했는데요.
이후 A씨는 B씨의 호감을 얻은 뒤 나체 사진을 보내게 하고 이를 미끼로 "원하는 사진을 찍어 보내지 않으면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 차례에 걸쳐 변태행위를 하는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했습니다.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B씨의 7살 난 아들이 보는 앞에서 B씨를 성폭행하고, B씨의 아들에게 B씨와 패륜적인 엽기 변태행위를 벌이도록 강요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A씨는 또 인터넷 음란 사이트에 접속해 글과 함께 공원과 놀이터 등의 공공장소에서 B씨가 알몸으로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 교회도 발칵 뒤집히고 다 죽는다"는 협박을 하며, 약 1000만원도 갈취했습니다. 이후 A씨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요.
이러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피고 A씨가 왜곡된 성관념 아래 장기간 동안 가공의 인물들을 사칭해서 피해자 B씨를 성적으로 유린하고, 패륜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까지 강요했음에도 반성은커녕 성관계 피해자 B씨와 합의하에 이뤄진 것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는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어서 “오히려 피해자 B씨를 고소하겠다며 압박하고, 합의를 강요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하고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3년 이상과 전자발찌 부착 15년,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오히려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에서는 일부 성폭행 혐의에 대해 친고죄 고소기간인 1년이 지난 뒤 고소가 이뤄졌다는 점을 인정해 그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징역형 부분만 13년으로 감형했는데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사건은 상고심까지 이어졌습니다.
대법원 형사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방 모 교회의 부목사 A씨의 상고심에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의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며 중형을 확정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일반인이 상상하기 힘든 패륜, 변태행위의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으로 중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데요.
관련 법률에 대해서 더욱 상세한 해석이 필요하시거나 이와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하셔서 긍정적인 판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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