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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형량 양형기준은?

창원변호사 2016. 10. 17. 15:31

성범죄 형량 양형기준은?

 

 

죄마다 정해진 형의 범위가 다른데요. 이를 법정형이라고 하고, 법정형 내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법관의 재량으로 선고형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법관의 자의적 파단에 따라 형량의 차이가 지나치게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범죄의 유형별로 지켜야 할 형량 범위가 달라지는데요. 이를 양형기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성범죄 사례를 통해 1심과 2심의 선고 형량이 달라진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5 8 A씨는 평소 알고 지냈던 B씨의 소개로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20대 여성 2명을 만나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는데요. 범행 당일 A씨는 미리 준비한 향정신성 의약품을 B씨에게 줬고, B씨는 이 약을 여성들이 마실 술에 몰래 탄 뒤 마시게 한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이에 피해자인 20대 여성 2명은 B씨가 건넨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었고, 호텔 실외 수영장에서 A씨와 B씨는 세 차례 성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20대 여성 2명에게 약을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40 A씨에게 성범죄 형량으로 징역 7년을 선고했고,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20 B씨에게 성범죄 형량으로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A씨와 B씨의 성범죄 형량이 감형 되었는데요. 어떠한 성범죄 양형기준이 적용된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선고 받은 징역 7년을 징역 5 6개월로 선고했고, B씨에게는 1심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한 것을 징역 3년형으로 감형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 등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및 신체적 고통을 입었다고 말했는데요. 그런데 “A씨와 B씨는 궁색한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했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A씨는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B씨에게 거짓 진술을 교사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A씨는 피해자 중 1명과 B씨는 피해자 2명 모두와 합의를 했다이에 따라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 부당하다며 성범죄 형량의 감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술에 약을 타 여성들에게 마시게 한 뒤 성폭행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1심에서는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7년과 6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면서 피고들은 각각 징역 56개월, 징역 3년으로 감형 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소송을 준비 중에 있으시거나, 성범죄 양형기준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형사법에 능한 김형석변호사에게 언제나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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