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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 구성요건 어떤 기준에

창원변호사 2016. 10. 11. 14:25

강제추행 구성요건 어떤 기준에

 

 

피해자가 방어할 틈도 없이 기습적인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는 유사강간으로 봐야 할지 강제추행으로 봐야 할지 법원에서도 판단이 분분한데요. 오늘은 판례를 통해 강제추행 구성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위와 같은 경우 어떠한 법의 테두리에서 처벌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판매업을 하고 있는 A씨는 2015 5~6월경 인터넷 카페 등에서 무료 전신 마사지를 해준다는 광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보고 찾아온 여성 손님 4명에게 마사지를 해주면서 몸 속의 나쁜 노폐물을 빼야 한다며 누워 있는 여성 손님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는데요. 이에 검찰은 A씨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유사강간이 아니라 강제추행 구성요건에 해당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요. 


하지만 2심 재판부에서는 A씨에게 유사강간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A씨가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하급심에서 판결이 나뉘었는데요. 이는 유사성행위를 강제추행죄로만 처벌할 수 있었던 기존의 형법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12 12월 유사강간죄가 신설됐기 때문입니다


유사강간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297조의2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구강, 항문,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의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판례와 같이 피해자가 누워있거나 마사지를 받는 등의 와중에 기습적으로 당한 유사성행위는 유사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어떠한 법률 규정으로 처벌해야 하는지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강제추행 구성요건에 해당 된다고 봤을 때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유사강간죄에 비해 낮기 때문에 어떠한 범죄가 성립하느냐에 따라 피고인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사사건이 발생하신다면 관련 법률에 능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는데요


오늘 살펴본 법률에 대해 더욱 자세한 해석을 필요로 하시거나, 이와 비슷한 법정 분쟁 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형사법 전문 김형석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셔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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