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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음란물 유포죄 대상아닌경우

창원변호사 2016. 10. 27. 17:33

음란물 유포죄 대상아닌경우

 

 

성인이 만 17세의 청소년과 연애를 하면서 자신들의 성행위를 담은 영상을 촬영해 소지하고 있었다면, 음란물 유포죄 및 제작죄에 해당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연인관계였던 만 17세의 미성년자와 성행위가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는데요. 해당 사진과 동영상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올리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고 소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해 강간 및 음란물 제작, 유포죄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및 음란물 제작 및 유포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 6개월에 집행유예 3,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 받은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원심은 피고 A씨와 연인관계였던 만 17세의 미성년자와 촬영한 음란 동영상을 아청법에 금지되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는데요


다만 피해자인 청소년의 진정한 동의 하에 거래나 유통 및 배포의 목적 없이 사적으로 소지하며 보관할 목적으로 촬영했다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개인간의 합의에 의한 성생활과 이를 기념하기 위해 영상물 등을 만드는 것은 사생활 중 가장 은밀한 부분이므로 그 비밀성과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이 같은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 되어야 하기에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형사 재판부는 다음 3가지의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미성년자와 성행위 장면을 찍어 보관하더라도 해당 촬영물 자체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13세 이상 아동·청소년의 진정한 동의가 있고촬영자가 해당 성적 행위의 당사자이며판매·대여·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할 목적이 없을 것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더라도 상대방이 13세 이상으로 촬영에 동의하고, 촬영자가 그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개인적으로 소장하려 했다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항소심의 판결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음란물 촬영으로 인해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셨거나, 관련된 법률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형사소송에 능한 김형석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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