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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김형석변호사> 성추행목격 범인식별절차 없었다면

창원변호사 2016. 9. 30. 16:32

<김형석변호사> 성추행목격 범인식별절차 없었다면 

 

 

범인식별절차란 경찰이 범죄자를 밝혀내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목격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진술과 묘사를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해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지목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성추행사건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12 2월 말 오후 11시경 청주시 도로에서 한 남성이 길 가던 여성의 입을 막고 성추행 했는데요. 이를 본 택시기사가 범인을 잡으라고 소리치자 앞에 가던 A씨가 뒤를 돌아봐 성추행범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범인은 도로 건너편으로 넘어가 도주하고 있었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성추행목격한 A씨에게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해 설명을 듣고 수색을 했습니다.

 


20분의 시간이 흐르고 경찰이 현장 근처에서 범인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B씨를 발견해 A씨와 대면 시켰는데요. A씨는 범인이 맞다고 진술해 B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성추행사건을 목격하고, 사건 20분 뒤 기억이 생생할 때 B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점을 볼 때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B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는데요.

 

그러나 2심 재판부에서는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형사소송에 능한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재판부의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심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성추행목격자인 A씨가 경찰조사를 받으며 진술한 증언이 사건 직후의 진술보다 더 구체적이면서, B씨와 인상착의가 일치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봐 범인식별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B씨가 범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암시를 받아 범인으로 지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더욱이 당시 범행 현장 주변에 가로등이 별로 없어 어두웠고, A씨가 왕복 2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건너편에서 도주하고 있는 범인을 본 것으로 A씨가 성추행범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A씨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고인 B씨가 범인이라면 사건 직후 추격을 피해 도망쳤다가 불과 20분만에 다시 범행현장 근처로 돌아와 집을 갔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다라고 설명했는데요


더불어 “B씨는 그날 3병 정도의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길이였는데,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할 당시에는 범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B씨를 범인으로 확신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법전문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성추행목격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범인식별절차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면 범인으로 확신하기에 신빙성이 낮아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성추행 및 형사사건에 대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이러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신다면 다수의 성범죄 및 형사 소송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는 김형석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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