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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형사소송,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제도란? 본문
창원형사소송,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제도란?
안녕하세요? 창원형사소송 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내려지는 제도가 바로 배상명령제도입니다. 억울하게 피해를 봤지만 배상명령제도에 대해 잘 모르셨던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만한 관련 내용들을 오늘 창원형사소송 변호사가 차근 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형사소송 – 배상명령제도
배상명령제도에 대해 창원형사소송 변호사가 확인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3항 법령에 따르면, 제1심이나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관할 법원에서는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해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것을 바로 배상명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창원형사소송 변호사가 정리한 사항들입니다. 읽어보시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배상명령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1.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2. 배상명령으로 인해서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4.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창원형사소송 – 배상명령제도의 효과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민사소송이 확정된 것과 같다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즉, 확정된 배상명령제도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대해서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배상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가해자의 경우 경매 등의 강제집행을 통해 그 손해를 보전하게 됩니다.
창원형사소송 – 배상명령제도 절차
피해자가 제1심이나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면 말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 배상신청 취하가 가능하며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이루어지며,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령은 창원형사소송 변호사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제5항제6항 및 제31조제1항, 제3항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창원형사소송 변호사가 배상명령제도와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에 대해 비교설명해드리자면, 우선 배상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형사재판에서 죄에 관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그 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 등에 대한 배상을 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는 양 당사자가 형사 유죄판결 선고 이전에 민사상 배상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 내용을 당사자의 신청으로 공판조서에 기재함으로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배상명령과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 대한 내용이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창원형사소송 변호사가 형사절차에서의 배상명령제도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창원형사소송 등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창원형사소송 변호사 김형석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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