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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창원의료소송절차? 창원형사소송법 변호사에게 물어보자!

창원변호사 2013. 10. 18. 15:06

 

창원의료소송절차?

창원형사소송법 변호사에게 물어보자!

 

 

 

 


안녕하세요. 창원의료소송절차 관련상담 창원형사소송법 김형석변호사입니다.

 

의료사고로 인해 피해를 봤을 경우, 의료소송절차를 준비하여 직접 처벌을 요구할 필요가 있는데, 의료소송절차가 상당히 복잡하므로 오늘 창원형사소송법 변호사가 창원의료소송절차 관련사항에 대해 차근 차근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의료소송절차 - 의료소송(형사)절차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가 의료인을 고소하거나, 제3자가 의료인을 고발할 경우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형사절차가 진행되겠습니다.

 

 


가) 고소 및 고발단계  
창원의료소송절차에서는 고소 및 고발을 하는 방식이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구두로 고소하거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데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의 이름, 고소인,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은 물론이고 피해내용과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피해사실 등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나) 경찰의 수사단계

창원형사소송법 변호사가 확인한 관련법령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99조, 제238조에 따르면, 경찰관은 고소 및 고발 받은 사건에 대해 여러 정황과 증거자료 등을 수사해야 합니다. 또한 수사한 모든 형사사건에 대하여 그 기록과 증거물을 검찰청에 보내야 합니다.

 

 

 

 

 


다) 검사의 기소 단계 (공소제기)

창원형사소송법 변호사가 <형사소송법> 제246조를 참조하였더니, 관련내용에는 검사는 경찰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피고소인, 의료인)가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나와있었습니다.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법원에 회부하게 되는데 이를 공소제기 또는 기소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검사는 의료소송사건을 확인하면서 피의자의 범죄가 무겁고,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 피의자를 구속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의료소송절차 내용은 창원형사소송법 변호사가 <형사소송법> 제201조에서 확인하였습니다.

 


라) 재판

창원의료소송절차에서, 검사가 기소한 내용에 따라 법원은 공판을 열어 재판을 진행하는데, 이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은 본인의 억울함이나 정담함을 주장할 수 있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우리나라의 경우 공정한 재판을 위해 3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결과에 불만이 있는 피고인은 상급법원에 상소할 수 있는데, 1심 법원의 재판결과에 불복하여 다시 소를 재기하는 것을 항소, 2심법원의 재판결과에 불복하는 것을 상고라고 말합니다

 

2. 재판장은 사건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고, 인정할 근거가 있으면 유죄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3. 창원형사소송법 변호사가 참조한 <형사소송법> 제321조에 따르면, 재판장이 유죄 판결을 내렸더라도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받지 않으면서 스스로 사회에 복귀할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 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창원형사소송법 변호사가 창원의료소송절차 관련내용을 축약하여 다시 설명드리자면, 의료사고의 해를 당한 환자 또는 피해자 가족들이 직접 처벌을 요구하여 고소하거나, 고소권이 없는 제3자가 의료인의 처벌을 고발할 때에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수사 결과에 의해서 검사의 기소여부가 결정되고, 기소하는 경우에는 형사재판 절차가 실시됩니다.

그 밖에 의료소송절차내용이나 창원형사소송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창원형사소송법 변호사 김형석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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