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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제도청구방법? 형사소송분쟁변호사에게 물어보자. 본문

형사사건

형사보상제도청구방법? 형사소송분쟁변호사에게 물어보자.

창원변호사 2013. 10. 22. 15:36

형사보상제도청구방법? 형사소송분쟁변호사에게 물어보자.

 

 

 

 

안녕하세요. 형사보상제도청구방법 상담 형사소송분쟁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만약 형사절차에서 구금을 당했지만 재판절차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명예회복과 형사보상 등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형사보상제도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형사보상제도와 관련하여 형사보상제도청구방법에 대해 형사소송분쟁변호사가 차근 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분쟁변호사가 형사보상제도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형사보상은 <대한민국헌법> 제28조에 따라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 형사사법 당국의 과오로 인해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되었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를 형사보상제도라고 합니다.

 

 

 

 

형사보상제도청구방법 - 형사보상의 요건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일반절차, 재심절차, 비상상고절차,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절차 등의 한 가지에 해당되는 절차는 무죄 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 또는 구금을 당했을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제도청구방법 - 제출서류


형사소송분쟁변호사가 참조한 관련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에 의하면 형사보상제도청구방법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ㄱ. 무죄 재판서의 등본
ㄴ. 보상청구서 : 청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및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과 청구액을 기재.
ㄷ. 무죄 재판의 확정증명서
ㄹ. 본인과의 관계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의 유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상속인이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형사보상제도청구방법 

 

1. 관할법원 : 무죄 판결을 한 법원

2. 청구기간 :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안에 보상청구를 해야하는데, 만약 청구기간 경과 후에 보상을 청구하였을 경우에는 법원은 보상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합니다.

 

 

 

 

 

 

 

형사보상제도청구방법 - 형사보상 청구에 대한 판단

 

형사보상청구는 법원 합의부에서 재판하고 있으며, 검사와 청구인의 의견을 들은 뒤에 형사보상청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은 보상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인 구금일수나 형 집행의 사항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해야하는데, 이 내용들은 형사소송분쟁변호사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제15조에서 참조하였습니다.

 

 

 

 

형사보상청구방법 - 청구권자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2항을 형사소송분쟁변호사가 참조한 바에 따르면, 형사보상의 청구권자는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 본인이며, 만약 무죄 판결을 받은 뒤에 보상청구 전에 사망했다면 그 상속인이 청구권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해 재심이나 비상상고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보상의 청구에 대해 사망한 때에 무죄 판결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망 당시의 상속인이 형사보상의 청구권자가 됩니다.

 

 

 

 


오늘 형사소송분쟁변호사가 설명드린 형사보상청구방법을 자세히 확인하였지만, 더 알고싶은 관련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형사소송분쟁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문의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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