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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형사법률상담변호사의 "저작권법위반처벌"

창원변호사 2013. 10. 24. 14:55

 

형사법률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저작권법위반처벌

 

 

 


안녕하세요. 저작권법위반처벌 관련상담 형사법률상담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손쉽게 인터넷으로 음악파일이나 영화를 다운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불법 다운로드 경로를 통했을 경우 저작권법위반행위, 저작권침해행위에 속합니다. 오늘 형사법률상담변호사가 저작권법위반처벌에 대해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형사법률상담변호사가 참조한 <저작권법> 제136조제1항에 의하면,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법> 제129조의3제1항에 따라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사람

 

2. 저작재산권, 그 외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사람

 

 

 

 

 

 

☞  다음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 저작권법위반처벌을 병과할 수 있는데, 관련법령은 <저작권법> 제136조제2항에서 형사법률상담변호사가 참조하였습니다.

 

 

1. 저작인접권의 권리등록이나 저작인접권의 권리변동 등록을 거짓으로 한 사람


2.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

 

3.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인접권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를 한 사람.

 

4.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한 사람.

 

 

 

 

 

 

☞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복제·전송의 중단 요구나 복제·전송의 재개 요구를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 역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벌금의 저작권법위반처벌에 처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형사법률상담변호사가 <저작권법> 제137조에서 참조하였습니다.

 

☞  실연·음반·방송을 이용하는 자의 출처 명시 의무를 위반한 사람의 경우에도 500만원 벌금의 저작권법위반처벌을 받게 됩니다. 

 

 

☞  원칙적으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인쇄자·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되고 있습니다.

 

 

 

 

 

오늘 형사법률상담변호사가 설명드린 "저작권법위반처벌" 외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형사법률상담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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