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창원지방법원
- 진해변호사
- 형사전문로펌
- 삼성동변호사
- 성범죄
- 창원변호사
- 형사변호사
- 형사소송
- 창원법률사무소
- 법무법인더킴로펌
- 창원형사변호사
- 형사사건
- 마산변호사
- 기업회생변호사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사기죄
- 테헤란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 더킴로펌
- 삼성동로펌
- 형사사건변호사
- 진주변호사
- 형사소송법
- 민사소송
- 김형석변호사
- 기업회생
- 형사소송변호사
- 창원로펌
- 김해변호사
- 변호사
- Today
- Total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형사법률상담변호사의 "저작권법위반처벌" 본문
형사법률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저작권법위반처벌
안녕하세요. 저작권법위반처벌 관련상담 형사법률상담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손쉽게 인터넷으로 음악파일이나 영화를 다운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불법 다운로드 경로를 통했을 경우 저작권법위반행위, 저작권침해행위에 속합니다. 오늘 형사법률상담변호사가 저작권법위반처벌에 대해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형사법률상담변호사가 참조한 <저작권법> 제136조제1항에 의하면,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법> 제129조의3제1항에 따라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사람
2. 저작재산권, 그 외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사람
☞ 다음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 저작권법위반처벌을 병과할 수 있는데, 관련법령은 <저작권법> 제136조제2항에서 형사법률상담변호사가 참조하였습니다.
1. 저작인접권의 권리등록이나 저작인접권의 권리변동 등록을 거짓으로 한 사람
2.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
3.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인접권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를 한 사람.
4.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한 사람.
☞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복제·전송의 중단 요구나 복제·전송의 재개 요구를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 역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벌금의 저작권법위반처벌에 처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형사법률상담변호사가 <저작권법> 제137조에서 참조하였습니다.
☞ 실연·음반·방송을 이용하는 자의 출처 명시 의무를 위반한 사람의 경우에도 500만원 벌금의 저작권법위반처벌을 받게 됩니다.
☞ 원칙적으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인쇄자·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되고 있습니다.
오늘 형사법률상담변호사가 설명드린 "저작권법위반처벌" 외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형사법률상담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사소송법의 "범죄피해자보호" (0) | 2013.11.01 |
---|---|
형사조정제도절차란? (0) | 2013.10.29 |
형사보상제도청구방법? 형사소송분쟁변호사에게 물어보자. (0) | 2013.10.22 |
창원의료소송절차? 창원형사소송법 변호사에게 물어보자! (0) | 2013.10.18 |
창원형사소송,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제도란? (0) | 2013.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