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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제도절차란?

창원변호사 2013. 10. 29. 14:53

 

형사조정제도절차란?

 

 

 


안녕하세요. 형사조정제도절차에 대해 알려드릴 김형석변호사입니다.

 

폭행이나 상해사건이 발생하였다면, 검사나 판사는 대부분 피의자에게 합의하기를 권유하는 편이 많은데, 합의하는 방법에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된 것이 없지만, 보통의 합의방법은 상황,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해 합의서를 작성하는 편입니다. 또한 형사조정제도절차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도 있는데, 오늘 이 형사조정제도절차에 대해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형사조정제도란?

 

피해자는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해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민사상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지 않고 배상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조정제도절차의 효력은?

 

검사는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할 때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는데, 즉 조정이 성립되면 이 사실이 참작되어 해당 사건에 불기소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기소된 경우에도 형사조정사실이 고려되어 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검사는 이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 형사조정제도절차는?


형사조정사건이 형사조정위원회에 회부되면 해당 형사조정을 위해서 3명 이내의 형사조정위원으로 개별 조정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이 때 형사조정위원에게 제척, 기피, 회피사유가 있으면 그 형사조정위원은 해당 형사조정사건에서 배제됩니다.

 

ㄱ) 제척: 형사조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형사조정위원이 형사조정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을 경우나 해당사건에 관해서 참고인집술 또는 감정을 했을 경우 등에 해당되면 해당 형사조정 업무에서 배제됩니다.

 

ㄴ) 기피: 당사자는 형사조정위원이 제적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하지 않은 형사조정을 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관할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의 장에게 형사조정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ㄷ) 회피: 형사조정위원은 기피사유가 있는 때에 관할지방검찰청이나 지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조정사건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가) 형사조정절차의 개시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조정이 회부되면 지체 없이 형사조정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형사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당사자가 제1회 형사조정절차 개시 이전까지 형사조정절차에 동의하지 않을 뜻을 명확히 하면 형사조정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해당 사건은 담당 검사에게 회송됩니다.

 

 


나) 관련 자료의 조사


형사조정제도를 위해서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조정을 회부한 검사에게 해당 형사사건에 관해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 등이 관련자료의 사본을 보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 형사조정절차의 종료

 

ㄱ) 조정성립: 형사조정 절차가 끝나면 형사조정 과정과 형사조정 결과를 기록한 서면을 붙여서 해당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한 검사에게 보냅니다.

 

ㄴ) 조정중단: 조정과정에서 증거위조나 거짓 진술 등의 사유로 명백히 협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중단되고, 해당 형사사건은 담당 검사에게 회송됩니다.

 

ㄷ) 조정의 불성립: 해당 형사조정사건이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조정불성립 결정을 하고 담당 검사에게 사건을 회송해야 합니다.


 

 

 

 

 

 

이 밖의 형사조정제도절차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나, 형사소송 분쟁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김형석변호사에게 문의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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