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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혐의 이런 경우도 본문
식품위생법 위반혐의 이런 경우도
날이 쌀쌀해지면 분식집이나 편의점, 슈퍼마켓 등에서 찐빵과 만두 등을 쪄서 판매하는데요. 어떤 경우는 합법적인 영업행위이고, 어떤 경우 불법영업 행위인지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어떠한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A씨는 식품접객업 허가를 받지 않고, 냉동된 찐빵과 왕만두 등을 구입해 찜통에 쪄서 판매해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을 심리한 1심과 2심 재판부는 “찐빵과 왕만두 등을 조리해 판매한 휴게음식점 영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는데요.
이에 불복한 A씨는 상고했고, 대법원 형사재판부는 슈퍼마켓을 운영하며 찐빵과 왕만두를 조리해 판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거의 조리가 된 냉동 찐빵과 만두를 쪄서 판매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이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를 인정한 사실에 대해 법률적 근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형사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휴게음식점 영업’은 ‘음식류를 조리 및 판매하는 영업으로 음주행위는 허용되지 않는 영업’으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와 같은 사건에서 식품위생법 위반혐의가 있는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음식류의 ‘조리’에 해당하는지 식품의 종류와 성질, 상태, 취급방법, 영업의 주된 내용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보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A씨는 찐빵과 왕만두 등을 판매한 사실은 있지만 조리해서 판매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찐빵 등을 찜통에 넣어 가열한 행위는 조리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덧붙여 “위생점검 등을 피하기 위해 업자들이 신고 없이 식품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며 “흔히 볼 수 있는 영업형태지만, 일단 적발되면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불법영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형사재판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불법영업에 대해서 더욱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형사소송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형사법전문 김형석변호사에게 주저 말고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겪고 계시는 문제에 대해 신속하고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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