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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추행교수 정신적피해보상금 지급해야

창원변호사 2016. 9. 20. 17:36

성추행교수 정신적피해보상금 지급해야

 

 

성폭력 범죄 중 하나인 성추행은 강제추행을 뜻하는데요. 성추행은 성욕의 자극, 흥분을 목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강제추행은 이러한 추행 행위를 할 때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강제력을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여제자를 성추행 한 사건으로 일어난 형사 및 민사소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수 B씨는 2014 6월부터 대학원생 A씨에게 개인사진이나 영상통화 등을 요구하면서, A씨의 사진만 따로 모아 컴퓨터에 저장해뒀습니다


또한 여제자인 A씨를 작은 애인이라는 뜻의 소애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B교수는 A씨에게 집안의 반대로 헤어진 첫사랑과 닮았다’, ‘예쁘다’, ‘사랑한다등의 말을 수시로 하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손을 잡고, 포옹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같은 해 8 B교수는 자신의 용차안과 연구실에서 A씨에게 입을 맞추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2차례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결국 A씨는 이 사건 이후 휴학을 한 뒤 교내 양성평등센터에 성추행교수 B씨를 신고했습니다. 이에 성추행교수 B씨는 조사위원회의 출석요구를 계속해서 미루다 같은 해 11월 사표를 냈고 진상조사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A씨는 성추행교수 B씨를 고소했고,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B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으로 아직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으나 A씨와 A씨의 부모가 2015 6피해 사실이 공개되면 공부를 더 이상 못하게 될 것이 두려워 제대로 저항하지 못해 피해를 봤다면서 정신적피해보상금 3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성추행교수 처벌 외에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대학원생 A씨와 부모가 대학교 전직 교수인 B씨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성추행교수 B씨는 정신적피해보상금 약 9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와 같은 판결의 이유는 “B씨는 지도교수와 대학원생 사이라는 권력관계를 이용해 A씨가 제대로 항거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A씨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모교에서 희망했던 전공분야를 계속해서 연구하는 것 자체가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B씨는 자신이 A씨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신들은 연인관계라거나 A씨가 학업상 편의를 위해 먼저 접근한 것처럼 거짓말을 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A씨의 진로를 지원해온 A씨의 부모 또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는데요.

 

다만 학교 내부 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었으나 B씨의 행동이 은밀하게 이뤄졌고 A씨도 피해 직후 곧바로 교내 양성평등센터에 신고하지 않아 이를 막기 어려웠다며 학교 측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여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성추행교수가 여학생에게 거액의 위자료도 지급하게 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성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을 진행하고,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민사소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비슷하거나 관련된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형사법에 능한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법전문 김형석변호사에게 성범죄로 인한 문제 및 처벌에 대해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셔서 긍정적인 해결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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