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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창원성범죄변호사 남편 성폭행 처벌될까

창원변호사 2016. 9. 13. 12:52

창원성범죄변호사 남편 성폭행 처벌될까

 

 

부부 사이에도 강제적이거나 폭력, 협박 등으로 인해 가진 성관계를 강간죄로 보고 있는데요. 최근 이와 관련해 남편을 장시간 감금하여 손을 묶어놓고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 법원의 재판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동안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던 A씨 부부는 해외에 거주하던 중 불화가 생겨 이혼을 하기 위해 2015 5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A씨는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C씨의 도움을 받아 남편 B씨의 손발을 묶은 뒤 감금 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는데요. 또한 A씨는 손발이 묶인 남편에게 내가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이혼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내용의 진술을 강요해 녹음하고, 묶인 남편의 바지를 벗긴 다음 강제로 남편 성폭행 했습니다.

 


이에 A씨는 남편을 감금하고 부상을 입힌 혐의로 감금치상 및 강요 혐의와 강제로 남편 성폭행한 강간 혐의로 인해 기소되었는데요. 이는 2013년 형법이 개정되면서 강간죄 피해자가 부녀(婦女)에서 사람으로 범위가 넓어진 뒤 여성이 강간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강간죄 등의 사건에 대해서는 창원성범죄변호사에게 상담을 하시고 재판을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재판부는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A씨가 남편 B씨를 한 오피스텔에 29시간동안 가두고 손발을 청테이프로 묶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이혼소송에 유리한 발언을 받아내 녹음한 혐의만 인정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남편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A씨를 무죄로 판단했고, A씨가 남편 B씨를 감금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혐의로 기소된 C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성범죄변호사와 함께 A씨의 남편 성폭행 혐의가 왜 무죄로 판단된 것인지 판결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보면 A씨가 남편 B씨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나 성관계 직전 두 사람의 행동이나 대화 내용을 보면 A씨로서는 남편 B씨가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볼 수 있고 밝혔습니다.

 


이어 비록 A씨의 남편이 묶여 있었지만 팔꿈치 아래 팔 부분은 움직일 수 있었고, A씨의 도움으로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식탁에서 빵을 먹는 등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성관계를 맺기 직전에 A씨가 B씨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았고, 오히려 B씨 또한 성관계 전후 분위기가 호전됐다고 인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창원성범죄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사건을 정리하면, 남편을 감금하고 묶어둔 채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재판으로 넘겨졌는데요. 법원은 감금치상 및 강요부분에 대해서만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 했고, 강간 혐의는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강제적인 성관계로 인해 상대방의 고소를 원하시거나, 관련한 형법, 형사법 등에 대해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창원성범죄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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