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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배임

다단계사기 적발 막대한 피해를

창원변호사 2016. 9. 9. 17:12

다단계사기 적발 막대한 피해를

 

 

다단계 판매란 무점포 판매의 한 형태로 판매업체에서 최종소비자에 이를 때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 판매되는 방식인데요. 최초의 판매자가 물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기까지 단계적으로 판매원을 동원하여 단계별로 일정한 이윤이 붙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불법적인 피라미드식 판매 방식을 이용해 약 3800명의 사람들에게 사기를 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2 10월부터 2015 2월까지 ㄱ사를 운영하고 있는 A씨 등은 대구 지역에 본사를 두고 서울 등 전국 5개 지사를 운영하면서 고령의 노인이나 주부들에게 항균기능제품을 제공하고 “330만원 이상 매출을 올릴 경우 판매원들에게 1점을 주고, 660만원 이상 판매할 경우 2점씩을 주고, 매출의5%를 수당으로 주지만, 1점은 400만원, 2점은 800만원씩 수당을 더해주고 그 외에 후원수당과 추천 매칭수당도 지급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는 원금이 보장되기 때문에 손해를 볼 일이 없다고 속여 가입비 33만원과 투자금을 받는 등의 수법으로 약 3800명에게 126억원을 가로챈 다단계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형사법원 재판부는 항균기능제품 다단계 판매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약 3800명에게 126억원을 가로챈 다단계업체 ㄱ사의 대표 A씨 등 3명을 다단계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를 도운 B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ㄱ사를 운영하는 A씨 등은 다단계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물품들은 이불 한 채에 165만원, 의류 한 벌에 660만원 등 고가로 책정 되어 있었지만 판매가 불가능할 정도로 조악한 것들 이었습니다.

 

다단계사기 적발 당시 A씨 등은 "항균제품 판매로 막대한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지만 검찰 조사 결과 ㄱ사는 회사가 설립 이래 단 한번도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후 순위 판매원들의 납입금을 선 순위 판매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 막기' 하는 전형적인 사기성 유사수신 업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충격으로 쓰러지거나 투자를 위해 받은 대출금을 갚아나가야 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해 고통을 겪고 있다" "다수의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유사수신업체를 발본색원해 엄단하고 서민생활침해사범 예방과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형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 이번 다단계사기 사건은 실제로 피라미드식 판매 사기사건이라고 불러야 하는데요. 다단계판매와 피라미드식 판매는 실제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단계판매는 합법적이고, 피라미드식 판매는 불법이라는 점이 다른데요. 피라미드식 판매에는 가입비 징수, 강제 구매 유도, 하위 판매원 확보 의무, 환불 불가 등의 조건이 붙어 있으나 다단계판매는 이런 조건이 없습니다.

 

이러한 피라미드식 판매 방식은 항상 큰 사기사건을 불러오는데요.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피해를 보지 않게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기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형사소송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김형석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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