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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배임

경남형사소송변호사 횡령배임 혐의는

창원변호사 2016. 9. 2. 16:51

경남형사소송변호사 횡령배임 혐의는

 

 

대기업을 운영하던 전 회장 A씨는 직원 급여를 허위로 회계처리 하는 등 회사 돈 약 138100만원을 챙긴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았는데요


또한 손자 회사의 주식을 자신과 아들에게 저가로 매도하게 하는 등 그룹에 약 8186400만원의 손해를 입힌 업무상 배임 혐의와 한 케이블 방송사의 채널 배정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이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시세차익을 챙긴 배임수재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약 2092500만원 횡령과 액수 미상의 배임, 109700만원의 탈세 혐의를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면소하거나 무죄로 판단해 징역 4 6,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는데요. 2심 재판부에서는 일부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4 6월을 선고하고, 벌금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췄습니다.

 

이와 같이 몇 백 억대의 횡령배임 사건은 경남형사소송변호사의 법률자문이 필요하실 수 있는데요. 이번 사건은 대법원 재판으로 이어졌고, 대법원 재판부에서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형사재판부는 A회장에게 징역 4 6월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회장이 섬유제품을 실제 생산량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계열사 생산품을 빼돌려 거래하는 이른바 '무자료 거래'로 약 1958500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이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는데요


그러나 대법원은 이 부분을 2심 판단과 달리 횡령액을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기에 사건을 하위 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을 경남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A회장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업에서 생산하는 섬유제품 자체를 횡령할 의사로 무자료 거래를 지속한 것이 아니라, 그 섬유제품의 판매대금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그 비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할 의사로 무자료 거래를 한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횡령의 객체를 섬유제품 그 자체로 볼 것이 아니라 섬유제품을 판매한 대금으로 보고 횡령 금액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대법원은 같은 이유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포탈 부분도 함께 파기했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처럼 횡령의 객체를 섬유제품으로 볼 경우 피해자인 회사가 A회장에 의해 이뤄진 횡령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부가가치세 포탈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야 하는 모순이 생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횡령의 객체를 판매대금으로 보게 돼 논리적 모순 없이 횡령죄와 부가가치세 포탈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1300억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A회장의 재판을 대법원이 다시 하라며 파기 환송한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대법원은 A회장이 횡령한 대상이 섬유제품자체가 아니라 섬유제품의 판매대금이라는 취지에서였습니다.

 

이처럼 횡령배임 사건에서 그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실한 목적물 판단이 중요한데요. 횡령배임과 관련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이와 비슷한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경남형사소송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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