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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업무상과실치사 인정되려면

창원변호사 2016. 9. 21. 17:55

업무상과실치사 인정되려면

 

 

업무상 과실이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태만하는 일을 말하는데요. 형법에서 업무상 과실을 처벌하는 경우는 과실치사상죄, 장물죄, 교통방해죄, 실화죄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의료사고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9년 ㄱ씨는 배가 아프고 열과 함께 오한이 나는 증상으로 입원했습니다. ㄱ씨는 담당의사인 ㄴ씨에게 "생선가시가 목에 걸린 것 같다"고 말했지만 ㄴ씨는 육안으로만 살펴본 뒤 생선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았는데요. 이후 3일이 지나서야 의사 ㄴ씨는 내시경을 통해 ㄱ씨의 목에 걸린 생선가시를 확인해 빼줬습니다.

 


ㄱ씨는 목에 걸린 생선가시를 제거하자 상태가 호전됐는데요. 이에 의사 ㄴ씨는 ㄱ씨가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ㄱ씨는 식도 천공으로 종격동염과 농양이 생겨 다량의 출혈과 심인성 쇼크가 발생해 입원 9일만에 사망했고, 의사 ㄴ씨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ㄴ씨가 생선가시를 즉시 제거하지 않았고, 식도 천공 및 종격동염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점 등은 업무상과실로 ㄱ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이어 2심 재판에서는 식도 천공 및 종격동염은 증상을 발견하기 어려워 쉽게 진단하기 어려운 질병이라고 지적하며, “ㄴ씨가 ㄱ씨의 유족이 제기한 민사사건에서 ㄱ씨 측에 위로금 등을 지급했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형사재판부에서는 내과의사 ㄴ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는데요. 원심의 판결은 깬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형사재판부는 의료사고에서 의료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증명돼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ㄴ씨가 생선가시 제거를 지연한 과실이 인정되나 생선가시 제거 후 피해자 ㄱ씨가 체온과 혈액검사 결과 등에서 정상소견을 보였고, 상태도 호전되고 있었기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ㄴ씨가 ㄱ씨의 식도 천공에 대한 확인 없이 음식물 섭취를 허용한 과실은 보이나, 음식물 섭취를 허용하기 전에 CT나 식도조영술 검사를 했더라도, 식도 천공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만큼 ㄴ씨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의료사고로 인해 사망한 사람의 담당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 판례를 통해 알아보았는데요. 대법원 형사재판부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증명돼야만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의료사고에서 업무상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법률가의 판단이 필요한데요. 이와 비슷한 분쟁사안이 있으시거나, 업무상 과실 치사에 대해 자세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다수의 형사소송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는 김형석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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