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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형량 자백하면 줄여야? 본문
무고죄 형량 자백하면 줄여야?
형법 제157조에 따르면 ‘무고죄를 범한 자가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살펴볼 판례를 통해 어떠한 경우에도 자백으로 인정돼 무고죄 형량이 줄어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 10월 a씨는 b씨가 자신의 웃옷을 찢고 강제추행 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는데요. 그러나 조사결과 술에 취한 a씨가 처음 본 사이인 b씨에게 먼저 욕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시비를 걸다 스스로 옷을 찢고 난동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무고죄로 기소했는데요.
이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명백히 허위인 사실을 발생 2달이 지나서야 무고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줬다”며 징역 6개월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어 2심 재판부에서도 “a씨가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는데요. 그런데 a씨가 2심 재판 과정에서는 a씨의 자백을 고려해 무고죄 형량을 감면할지 따로 살피지 않았습니다.
이어진 대법원 재판부는 처음 보는 남성을 성추행범으로 몰아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 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는데요.
이와 같은 판결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무고죄의 경우 재판 확정 전에 자백은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고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신문에 의한 고백도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는 항소이유서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이를 진술한 뒤 재차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자백한 사실이 있었는데, 원심에서는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에서는 다른 사람을 허위로 고소했다가 기소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고 사실을 고백했다면 이 또한 자백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무고죄 형량을 줄여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었는데요.
이번 판례와 비슷한 무고사건으로 인해 재판을 진행 중이시거나, 무고죄와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다수의 형사사건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는 김형석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는 형법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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