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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남변호사 성범죄자 신상정보 제출의무

창원변호사 2016. 8. 20. 12:30

경남변호사 성범죄자 신상정보 제출의무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만약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면 신상정보 제출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관련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수 차례에 걸쳐 50대 여성에게 휴대전화로 음란한 사진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하면서 범행 동기와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대법원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선고유예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 가운데 선고유예가 실효될 때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부분을 깨고 A씨에게 대법원 판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고지했습니다.

 


대법원이 공개하라고 한 신상정보란 무엇인지 경남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면, ‘성폭력특례법은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확정 받은 사람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고, 법무부장관은 등록 대상자의 정보를 20년간 보존 및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법원은 등록 대상자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등록 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이유로 1, 2심과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이 달랐는지 경남변호사와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등록 대상자인 성범죄자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법원이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덧붙여 유죄판결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등록 대상 성범죄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곧바로 등록 대상자가 돼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갖게 되는데 다만,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 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만약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며 신상정보 제출 고지를 누락한 잘못이 있더라도 법원은 다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고지할 수 있고, 상급심 법원도 그 사유로 판결을 파기할 필요가 없으므로 상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심의 판결에 대해서는 “A씨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하더라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바로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발생하는데 1심에서 선고유예가 실효될 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경남변호사와 이번 판례에 대해 정리하면, 법원은 성범죄자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하는 경우에도 신상정보 제출의무까지 유예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제출의무와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관련하여 분쟁사안이 발생하셨다면 다수의 성범죄소송 경험이 있는 경남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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