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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행위 남녀성차별 발언일까? 본문
성희롱 행위 남녀성차별 발언일까?
사내의 성희롱 문제는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만약 사내에서 회사 사람들에게 동료 직원이 이성과 모텔에 들어갔다는 발언을 한다면 이는 성희롱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 A씨는 회사 사람들에게 “B씨가 유부남 C씨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본 사람이 있고, 그 장면을 찍은 사람도 있다”는 소문을 냈습니다. B씨는 과거에도 회사동료 3명에게 성희롱 행위를 당했다며,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으로 인해 남자 직원 3명이 다른 지점으로 전보조치 됐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B씨와 관련한 이상한 소문이 퍼지자 회사 직원들은 “더 이상 B씨와 함께 회사를 다닐 수 없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는데요.
이에 B씨는 “C씨와 모텔에 간 적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고 두 달 가량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그 이후에도 여러 사내 행사에 참석해 “2004년 성희롱 행위 가해자들도 억울한 것이 많다, B씨가 지점내 유부남과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본 사람이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결국 B씨는 A씨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고, 인권위는 A씨에게 “성희롱 행위로 B씨에게 피해를 줬다”며 인권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또한 회사측에 A씨에 대한 인사조치를 권고했는데요.
그러자 A씨는 “객관적 사실을 공적 이익을 위해 말한 것일 뿐”이라고 항변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몇 해에 걸친 성희롱 행위 사건으로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든 성희롱 행위가 곧바로 남녀성차별 행위이자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는데요.
따라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에 의한 차별행위를 하는 경우로써 평등권을 침해해야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따라 권고 할 수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어진 대법원 재판부에서도 A씨가 낸 인권교육수강 등 권고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원심과는 조금 다른 이유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인데요. 판결문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2조 3호 라목의 ‘성희롱 행위’는 제2조 5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성립하고 해당 행위가 성희롱 대상자를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원심이 이와 달리 평등권을 침해하는 남녀성차별 행위일 것까지 요건으로 보고 A씨의 언행이 성별에 의해 B씨를 차별하는 행위는 아니므로 인사조치 권고처분이 위법 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지만, 여러 정황상 A씨의 언행이 B씨에 대한 성희롱 행위 임을 전제로 인권위가 내린 인사조치 권고처분은 위법 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내 성희롱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판례와 비슷한 분쟁이 있으시더라도 작은 상황에 따라 재판부의 판결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섣불리 판단하시기 보다는 관련 법률에 능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다수의 형사소송 경험이 있는 김형석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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