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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압적이지 않은 본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압적이지 않은
성폭력처벌법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만약 카메라 등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찍었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고, 그 처벌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07년 10월경 내연관계에 있던 B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내연녀 B시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휴대전화로 하반신을 촬영하여 반포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에서는 “A씨가 B씨의 의사에 반해 강압적으로 하반신을 촬영했다는 증거는 B씨의 진술이 유일한데 정황상 B씨가 A씨의 촬영을 저지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부분은 무죄를 인정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대법원 형사재판부에서는 타인의 속옷을 벗기고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전송한 혐의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무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정한 ‘촬영물’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영상물을 의미하고 승낙을 받아 촬영한 영상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이어서 “피고인 A씨가 피해자 B씨의 의사에 반해 하반신을 촬영했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그 사진을 반포했다고 할지라도 이 법이 규정한 ‘촬영물을 반포한 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 1항'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욱 상세한 법률 해석이 필요하시거나 관련하여 실제 형사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해당 법률에 능한 김형석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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