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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배임

창원형사소송변호사 사기죄 성립요건은

창원변호사 2016. 8. 17. 16:44

창원형사소송변호사 사기죄 성립요건은

 

 

우선 형법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재물의 교부를 받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는 사기죄라고 합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으로는 처분행위나 기망행위, 피해자의 재산적 손해, 불법이득, 고의가 해당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창원형사소송변호사의 법적 지식을 더한 조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원형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해당 사건의 사례를 보면 A씨와 B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들을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검사인 것처럼 속인 뒤 피해자들에게 무려 4 2,000만원을 받았고, 이를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전달한 뒤에 수고비를 명목으로 하여 금액의 2~3%를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지법의 재판부는 사기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일당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저지른 범행이 사기죄 성립요건에 포함된다고 보아 각각에게 210월의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어 사기로 인한 피해액 35,5235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는데요.

 


전주지법 재판부의 판결을 창원형사소송변호사의 법적 지식을 더한 조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의 기간이 짧으며 실제로 얻었던 이익은 적지만, 공공기관의 직원행세를 하여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까지도 피해의 전액이 회복되지 않은 점과 피해자들의 피고인들이 엄벌을 받길 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원형사소송변호사의 법적 지식을 더한 조언을 통해 살펴본 판례를 통해 사기죄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와 같은 사기죄 문제로 인해 곤경에 처하셨다면 창원형사소송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문제 혹은 또 다른 사기죄 문제가 발생하셨다면 창원형사소송변호사 김형석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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