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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배임

업무상배임죄 차입매수로

창원변호사 2016. 8. 10. 14:02

업무상배임죄 차입매수로

 

 

기업인수 방법 중 하나인 차입매수란 타인자본 즉 외부 차입금으로 조달된 자금으로 기업을 인수, 합병하는 것인데요.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매수기업이 매수할 기업의 자산 및 수익력을 바탕으로 은행이나 보험회사로부터 차입 등을 통해 기업을 매수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차입매수를 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는지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5B기업의 대표 ㄱ씨는 회사정리 절차에 들어간 A기업을 인수하려고 했지만, 자사의 자산이 약 780억원인데 비해 A기업의 자산은 3000억원이 넘자 A기업의 부동산과 채권 등을 담보로 인수자금을 마련해 인수하는 차입매수 방식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ㄱ씨는 A기업 자산을 담보로 1400억원의 인수자금을 마련했고, 인수한 뒤 A기업 대표이사로 취임했는데요. 결국 A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재산상 손해를 끼친 업무상배임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ㄱ씨의 업무상배임죄 소송을 담당한 1심 재판부는 "차입매수 방식에 의한 인수는 인수 당하는 회사로써는 채무를 갚지 못하면 담보로 제공된 자산을 잃게 되는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ㄱ씨가 A기업에 위험을 초래한 점이 인정되어 유죄로 봐야 한다"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는데요.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B기업은 인수대금으로 A기업의 주식을 100% 인수해 A기업의 1인 주주가 됐고, 경제적으로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하나의 동일체가 됐기 때문에 ㄱ씨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된 A기업을 인수한 대표 ㄱ씨의 소송은 대법원 재판으로 이어졌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인수하려는 A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인수자금을 마련하여 A기업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된 B기업의 대표 ㄱ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이 이와 같은 판결을 한 이유를 살펴보면 “A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서 생기는 손해는 결국 B기업의 손해가 되고 오히려 A기업의 재무구조가 개선되어, ㄱ씨가 A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이득을 취하려고 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업무상배임죄를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업의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있을 수 있기에 경영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생각 없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 했다 하더라도, 예측이 빗나가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배임죄를 적용할 때 기업가의 정신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대법원 재판부는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인수하려는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인수자금을 마련하는 차입매수 방식으로 회사 지분 100%를 인수해서 담보를 떠 안았다면,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무상배임죄 처벌의 근거와 법률적 해석이 필요하시다면 다수의 사기, 횡령, 배임 사건에 대한 변호를 한 경험이 있는 김형석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셔서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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