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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아동학대 존속살해로 이어져

창원변호사 2016. 8. 16. 13:43

아동학대 존속살해로 이어져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죄를 존속살해죄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직계존속은 부모, 친부모, 증조부모 등의 직계상 친족을 말합니다. 형법 제250조 살인 및 존속살해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1항 사람을 살해한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 2항 존속살해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처럼 존속살해의 경우 더욱 무거운 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법률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군 장교 출신인 아버지로부터 어릴 때부터 욕설과 폭행으로 아동학대를 받아왔는데요.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은 A씨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아버지와 단 둘이 살게 되면서 더욱 심해졌습니다. 개 사육장을 운영하던 A씨의 아버지는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으로 인해 몸이 불편해 지면서 A씨에게 더욱 심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는데요.

 


그러던 2015 1월 성장기부터 심한 아동학대를 받아온 A씨가 아버지의 심한 폭언과 폭행을 당했고, 이에 격분하여 아버지를 살해한 뒤 시신을 불태웠습니다. 이후 A씨는 어머니의 설득에 경찰에 자수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아버지를 살해한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법원은 1심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어렸을 때부터 장기간 아버지의 욕설과 폭행으로 아동학대를 받았고, 사건 당시에도 아버지로부터 욕설을 듣고 빗자루로 폭행을 당하자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A씨의 성장과정과 자수한 점등을 감안해 징역 13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에서는 성년인 A씨가 아버지의 부당한 처우를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관용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형을 높여 17년 형을 선고했는데요.

 


이후 대법원 재판부는 존속살해 및 사체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7년 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는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해 봤을 때,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A씨에 대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심히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군인 아버지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아동학대 및 지속적인 학대를 받아온 아들이 성년이 된 후에 아버지를 살해했더라도 이를 관용의 대상으로 볼 수 없어, 존속살해 및 사체손괴로 징역 17년 형을 선고한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존속살해의 경우 보통 살인보다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게 되는데요. 이번 판례에서는 아버지를 살해 후 사체를 불에 태워 손괴했기 때문에 17년의 징역형이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법률에 대해 더욱 자세한 해석 및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이 외에도 변호사에게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형법 및 형사법에 능한 김형석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문제점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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