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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감경규정은? 본문
소년범죄 감경규정은?
소년법 제60조 2항에서는 ‘소년의 특성에 비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소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15년 4월 A씨는 B씨와 함께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여성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 당시는 물론 1심 판결 선고시에도 미성년자였던 A씨는 같은 해 11월 1심 재판에서 소년범죄 감경규정에 따라 장기 3년에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는데요. 범행 당시 이미 성년이었던 B씨는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소년법에서는 소년범죄 감경규정으로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10년 미만)와 단기(5년 미만)를 정해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 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 소년범의 교화를 도모하고 신속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등 형사정책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입니다.
그런데 항소심이 진행되던 2016년 2월 A씨는 만 19세가 돼 성년이 됐는데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년범죄 감경규정이 허용되지 않지만 2심 재판부는 소년 감경의 기준을 범행한 때로 판단해야 한다며 A씨에게 소년법 제60조 2항을 적용했습니다. 2심 재판을 맡았던 고등법원은 2015년 5월 A씨에게 1심과 같이 장기 3년에 단기 2년6개월을 선고했고, B씨에게는 형을 깎아줘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대법원의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 재판부는 기존 입장대로 소년범죄 감경규정을 적용하려면 ‘사실심 판결선고시’ 소년인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낸 것인데요.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A씨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청소년은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기에 그 개선가능성이 풍부하고 심신의 발육에 따르는 특수한 정신적 동요상태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소년법은 이러한 청소년의 특성 때문에 현재 청소년이라는 상태를 중시해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소년범죄 감경규정은 여러 형사절차상 특별조치의 하나로 규정된 것이지, ‘형법 제9조’와 같이 연령을 책임요소로 파악한 것이라거나 소년의 특성을 책임의 문제로 파악해 규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대해 "대법원이 누차 판시하여 온 법리이고 이 사건에서 이 법리 변경을 고려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소년범죄의 경우 형을 감경하는 기준시점이 언제인지 판례를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관련법률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시거나, 실제 분쟁이 발생하셔서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형사법 전문 김형석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어려워 하실 수 있는 법률에 대해 친절히 안내해드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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