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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대상과 기업회생장점은? 본문
기업회생대상과 기업회생장점은?
안녕하세요. 기업회생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그 동안 기업회생제도에 관하여 여러 번 글을 쓴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기업회생대상과 기업회생장점을 주제로,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기업의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업회생제도란 기업이 재정적어려움으로 인해 파산 혹은 파탄에 직면되어있을 때 기업에게 경제적인 갱생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기업회생신청이 가능한 기업회생대상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부채가 적정수준을 초과한 기업
2) 지속적 매출과 계속기업의 가치가 있으나 설비투자 그 외의 외부적요인 등 재정적 어려움으로 도산이 우려되는 경우
3) 사업성은 있으나 과다한 금융비용으로 채무상환능력을 상실한 중소기업
4)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5)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6) 사업장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등 소송절차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7) 사업확장 및 새로운 사업진출을 도모하였으나 투자실패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
이 기업회생제도는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기업이 현재 재정적인 파탄에 직면하고 있을지라도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때에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들의 채권행사, 강제집행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여 파산을 방지하고, 회사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영업을 계속하면서, 회사의 자산상태와 영업상태를 상세하게 조사하여 합리적인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이에 대하여 회생채권자 등의 동의를 얻어 채권자, 주주, 경영권자가 상호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은 지속적인 영리 활동을 할 수 있게 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을 회생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입니다. 기업회생의 경우 다음과 같은 기업회생장점이 있습니다.
가) 보전처분결정으로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며 어음발행에 대한 당좌거래정지를 막을 수 있습니다.
나) 보전처분결정으로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며 대부분 채무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됩니다.
다) 보전처분결정으로 이해관계인, 특히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됩니다.
라)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중지,금지시킵니다.
마)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일정한 요건하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담보권자도 회생계획에 의하여 권리변경을 가할 수 있으며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담보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사) 기업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은 영업이익 또는 급여소득 내에서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고 남은 채무는 탕감됩니다.
아) 기업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권자들의 권리에 대한 감면 등 권리변경이 이루어지므로 인가된 후 중도에 절차가 폐지되거나 회생계획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회생채권자의 권리행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범위로 제한되며 원래 채권자의 권리로 복귀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기업회생대상과 기업회생장점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기업회생은 향후사업계획 등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업회생신청에서 결정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있고,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여 기업회생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면 더욱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는데요. 기업회생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은 기업회생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문의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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