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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경남형사법변호사 모텔 청소년 출입시

창원변호사 2016. 8. 11. 17:03

경남형사법변호사 모텔 청소년 출입시

 

 

청소년 보호를 위해 숙박업소에 청소년의 이성혼숙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만약 업자나 직원이 없는 무인 숙박업소에 청소년이 이성과 숙박을 하러 왔다면, 업자나 직원은 처벌을 받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도시에 위치한 무인모텔을 운영하던 A씨는 15세 여주생과 30대 남성이 자신의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A씨의 모텔은 주인이나 종업원이 없이 이용자들이 자판기를 이용해 숙박료를 결제하면 투숙할 수 있는 무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경남형사법변호사의 법률자문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분쟁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모텔 청소년 투숙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이에 검찰은 모텔 청소년 혼숙을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을 확인할 시설을 설치하고 CCTV 등을 통해 상시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에서도 무인 모텔의 경우 일반 숙박시설과 달리 투숙객의 신분증 등을 확인할 의무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면서 무죄로 판결했는데요. 이 사건은 대법원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형사재판부는 청소년의 이성 혼숙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무인텔 숙박업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경남형사법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되는 이와 같은 사건에서 대법원이 A씨에게 무죄를 내린 이유는 일반 숙박업소의 업주는 투숙객의 나이 등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무인모텔의 경우 명확한 법규가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대법원은 이전 판례에서 일반 숙박업소의 경우 청소년의 이성혼숙 등 풍기문란 영업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한다고 말했었습니다.


또 다른 2002 10월 판례에서도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자와 종사자의 경우 이성혼숙을 하려는 사람들이 겉모습과 차림새가 청소년이라고 의심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신분증이나 다른 확실한 방법으로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었습니다.

 


이처럼 현재는 무인모텔의 숙박에 관한 법규가 없어 처벌이나 무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없지만, 이후 이와 관련한 법률은 제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보호를 위해 관련 법규가 빨리 제정되어야 할 텐데요.


청소년 성매매 및 보호와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형사 기소 등으로 문제가 있으시다면, 경남형사법변호사 형석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재판을 준비하시는 것이 더욱 원만한 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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