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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절차 반대매수청구권을 본문
워크아웃절차 반대매수청구권을
회생 가능성은 있지만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부도 위기에 몰린 기업이 주 대상이 되는 워크아웃은 은행이 자체적으로 선정하거나 기업의 신청을 통해 확정되지만, 워크아웃 추진 여부는 해당 기업이 거래하는 모든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절차의 진행에 반대하는 채권자들도 있기 마련인데요. 반대채권자들은 찬성채권자에게 매수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워크아웃절차 중 채권자간의 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 2월 A사는 경영난을 이유로 워크아웃을 신청했는데요. 채권자였던 B은행 등 7개의 기관은 워크아웃에 찬성했지만, C은행과 D은행은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해 3월 워크아웃절차가 시작됐고, C은행과 D은행은 “A사 채권을 팔고 나가겠다”며 B은행 등에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반대매수청구권이란 회사 주요 결정 사항에 반대하는 채권자가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을 찬성 채권자에게 매수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이후 A사의 워크아웃은 5개월이 지나지 않아 중단됐는데요. 그러나 B은행 등은 “워크아웃이 실질적인 정상화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중단된 때에 반대 채권자의 매수청구권을 받아줄 수 없다”며 버텼습니다. 이에 C은행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적법하게 행사한 권리”라며 “채권매매대금을 지급하라”는 주장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워크아웃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중단된 상황에서 반대채권자들이 매수청구권을 사용함에 따라 찬성채권자와 분쟁이 발생했는데요. 이에 C은행이 B은행 등 6곳의 금융사를 상대로 낸 채권매매대금 청구소송을 냈고, 법원은 “B은행 등 6곳은 C은행에 약 30억 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반대채권자가 절차에 맞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찬성채권자들의 승낙 여부와 관계 없이 채권 매매계약이 성립된다”고 말했는데요. 따라서 “반대채권자의 매수청구권 행사가 반드시 경영정상화 약정체결을 조건으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워크아웃절차가 중단되었더라도 처음부터 워크아웃 자체에 반대했었던 채권자의 매수청구권은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워크아웃 찬성채권자들은 반대채권자들이 매수청구한 주식을 사줘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이었는데요.
이와 같이 생소할 수 있는 워크아웃신청 및 절차에 관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절차 진행에 있어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관련법률에 능한 김형석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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