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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법정관리·워크아웃

창원법정관리변호사 기업워크아웃 기간에

창원변호사 2016. 8. 26. 15:52

창원법정관리변호사 기업워크아웃 기간에

 

 

법정관리란 부도를 내고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의 회생 가능성이 보이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한 기업활동 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법정관리를 시작한 회사가 근로자와 임금으로 인해 법정분쟁이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2007년 이후 경영악화로 적자를 보던 중 2009 12 31일 채권 은행에 ‘워크아웃’을 개시해 줄 것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인 2010 1월 ‘기업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같은 해 4A사측과 노조는 기본급 10% 삭감 및 워크아웃 기간 동안 5% 반납, 워크아웃 기간 동안 상여금 200% 반납하는 내용의 2010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A사는 삭감된 임금을 지급했는데, 단체협약에 들어간 ‘반납’이라는 표현이 문제가 됐습니다. 근로자 B씨 등 약 3300명은 “임금 삭감 또는 반납 약정은 개별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체결한 단체협상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는데요.


B씨의 주장은 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지난 근로로 인해 발생한 임금 또는 향후 근로로써 발생할 임금의 일부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는 반납 약정은 개별 근로자들에게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기업워크아웃으로 인해 발생하는 근로자들과의 분쟁에 대해서는 창원법정관리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원만한 분쟁해결을 할 수 있는데요.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서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2012 1 B씨 등이 A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패소판결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 필요성 여부는 단체협약과 임금의 구체적인 발생 시점을 위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삭감’, ‘반납등의 용어의 사전적 의미에 좌우될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삭감반납이라는 용어의 구분 사용은 워크아웃 종료 후 자동적으로 원상회복되는 임금의 수준을 별도로 정해두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 본질은 장래 발생할 임금에 관한 근로조건의 변경이라는 점에서 아무런 차이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근로자들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열렸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A사 근로자 B씨 등 약 330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처럼 1심 재판부터 대법원 상고심 재판까지 모두 원고 패소 판결한 이유가 무엇인지 창원법정관리변호사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은 이 단체협약에서 표현된 반납은 장래 워크아웃 기간 동안 임금 및 상여금을 감액한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는 장래 발생할 임금에 대한 것으로써 단체협약 체결 당시 이미 지급청구권이 구체적으로 발생된 것이라고 할 수 없기에 그러한 내용의 노사간 합의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법리 및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창원법정관리변호사의 법률 해석이 필요할 수 있는 기업워크아웃 절차 진행으로 인한 근로자와 기업 간의 임금 분쟁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법원은 기업이 워크아웃 기간 동안 임금 및 상여금 일부를 반납하기로 한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은 유효하다는 확정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례와 관련하여 더욱 상세한 법률 해석을 원하시거나, 워크아웃 절차 및 신청에 대해서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창원법정관리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문제를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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