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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택 워크아웃 신청, 창원기업회생변호사 본문

기업회생/법정관리·워크아웃

팬택 워크아웃 신청, 창원기업회생변호사

창원변호사 2014. 2. 25. 16:51


팬택 워크아웃 신청, 창원기업회생변호사



오늘 국내 휴대폰 제조업체 3위인 팬택이 2년 2개월만에 다시 워크아웃을 신청함에 따라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팬택 워크아웃은 2011년 12월에 워크아웃에서 벗어난지 2년여만에 다시 워크아웃체제로 들어서게 된 것인데요. 오늘 창원기업회생변호사와는 이번 팬택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하여 워크아웃이 무엇인지 그리고 팬택의 워크아웃 추진배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아웃이란 일반적으로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였을 때 도산 등을 피하기 위해 채무자와 채권자가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워크아웃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련 기업이 금융기관의 빚을 갚는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이 자체적으로 워크아웃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부채 상환을 유예하고 빚을 탕감해 주고, 필요에 따라 신규 자금도 지원해야 하는 등 금융기관의 손실 분담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워크아웃은 채권 상환 유예를 통한 부도의 유예 조치와 협조 융자, 출자 전환까지 포괄하는데요. 이러한 워크아웃은 금융기관의 손실 분담이 채무 기업의 기존 경영진·주주·종업원의 손실 분담을 전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자(減資)·출자 전환 등의 과정이 선행된 연후에 금융권의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번 팬택의 2차 워크아웃도 팬택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닌 채권단 쪽에서 사실상 팬택 워크아웃을 신청하라는 의견을 내비쳤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팬택은 산업은행 등 주요 채권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해 워크아웃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처럼 워크아웃은 부도위기가 온 기업 중 회생가치가 충분하다 판단되는 기업을 살리기 위한 기업개선작업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기업회생 등 위기를 다시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기회는 다양합니다. 그렇기에 이른 포기를 하시기 보다는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창원기업회생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현명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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