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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 회생파산법에

창원변호사 2016. 6. 13. 18:10

개인채무자 회생파산법에

 

 

최근 몇 백억의 막대한 재산을 숨긴 채 기업의 채무를 탕감 받은 오너에 대해 형사법원에서 징역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을 위반하며 제도를 악용한 사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회장은 2007년에서 2011년까지 차명재산을 은닉하고 개인파산회생 절차를 밟아 예금보험 공사 등에서 약 250억원의 채무를 면책 받은 혐의인 개인채무자회생파산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 되었습니다. 당시 A회장은 300억대 주식과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나 급여 외 재산이 없다며 채권단을 속였었습니다.

 


또한 법원에는 신원의 차명주주들의 면책 요청서를 위조하여 제출하였는데요. A회장은 증여세와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형사법원에서 A회장의 재판이 이뤄졌는데요. 개인채무자회생파산법 위반으로 A회장은 파산회생 제도에 대한 신뢰에 큰 충격을 주는 등의 죄질이 무겁기에 1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50억원을 받은 A회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개인채무자회생파산법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면, A회장은 항소심에서 재산을 차명 은닉한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것이며, 교회사업을 위해 쓰려고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A회장의 변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더구나 A회장은 1998년 자신의 회사가 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갔던 때에도 부동산 등 차명재산을 은닉하고 회사 채무 5400억원을 감면 받은 전례가 있었는데요. 이 때 차명재산은 기업개선작업이 끝난 뒤 경영권 회복에 썼습니다. 다만 이는 공소시효가 지나 이번 개인채무자회생파산법 위반 기소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A회장은 이번 재판에서 자신의 아들만은 구속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는데요. 그러나 재판부는 A회장의 발언을 제지했고, 회삿돈 약 75억을 횡령하여 주식투자에 쓴 혐의로 1심 징역 3년을 받은 차남 B부회장은 이날 적용 법조 변경으로 징역 2 6월로 감형 판결 내려 다시 법정 구속됐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채무자회생파산법을 악용하여 약 300억원 이상의 재산을 숨기고 채무를 탕감받은 A회장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징역 6년 형에 처해진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A회장의 아들인 B부회장은 징역 2 6월 형을 선고 받고 부자가 나란히 구속된 사건이었습니다.

 

개인채무자 회생파산법에 대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파산, 회생 신청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께서 계시다면 법률에 능한 김형석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고 함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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