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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배임

창원변호사 업무상배임죄에

창원변호사 2016. 6. 21. 18:07

창원변호사 업무상배임죄에

 

 

공무원이 업무를 진행하면서 발명을 하게 되었다면, 이를 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개인적 이득을 취했을 경우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산하 국립보건연구소 소속 공무원인 ㄱ씨는 2008년 노로바이러스 진단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바이러스 검출 정보를 시약제조업체인 ㄴ사에 알려줘 노로바이러스 실시간 진단키트를 제조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ㄱ씨는 그 대가로 ㄴ사로부터 진단키트를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얻고 자신이 키트 1개당약 42만원으로 가격을 정했는데요.

 


독점적 판매권을 얻은 ㄱ씨는 같은 해 12월 시약유통업체 ㄷ사를 설립하고, ㄴ사로부터 자신이 책정한 가격인 개당 약 42만원에 사들여 질병관리본부에 110만원에 판매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ㄴ사와 함께 노로바이러스 실시간 진단키트를 발명한 ㄱ씨가 관련법에 따라 신고했어야 하지만, 신고 없이 진단키트를 납품하고 대금을 챙겨 국가가 특허권 등 권리를 얻지 못해 재산상 손해를 입도록 한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하여 ㄱ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ㄱ씨는 또한 자신이 독점 판매권을 갖고 있는 노로바이러스 실시간 진단키트를 질병관리본부에 납품할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2010 7월 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것과 2013 1월까지 총 16회에 걸쳐45천만 원을 챙긴 사기혐의도 받았습니다.

 


창원변호사와 함께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된 ㄱ씨의 재판을 살펴보면, 1심 재판부에서는 ㄱ씨가 진단키트를 발명하고도 이에 대해 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그 발명을 이용하여 제품 판매로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로 인해 국가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처분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한 손해를 끼쳤기에 이는 업무상 배임으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ㄱ씨에게 적용된 업무상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여 징역 1 6월에 집행유예 3,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가 ㄱ씨의 업무상배임죄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한 이유를 창원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ㄱ씨와 시약제조업체가 공동으로 개발한 진단키트 중 ㄱ씨가 기여한 부분이 특허법 등에 따라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의 요건을 갖췄음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업무 배임 혐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창원변호사의 법률해석이 있으면 더욱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이번 소송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 대법원에서는 사기와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질병관리본부 산하 국립보건연구원 소속 공무원 ㄱ씨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징역 1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를 확정한 이유는 원심의 판단에 공무원의 직무발명과 그에 따른 신고의무, 업무상 배임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기에 원심의 판결을 그래도 확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창원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분쟁이 발생한 소송을 정리하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한 발명을 한 뒤 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발명을 이용하여 개인적 재산상 이익을 얻었더라도 발명이 특허법상 특허에 이르지 못했다면,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업무상 사기, 횡령, 배임 등의 문제가 발생하신 다면, 관련법률에 능한 다수의 소송 경험이 있는 창원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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