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친고죄 무고죄 처벌을 본문

사기횡령배임

친고죄 무고죄 처벌을

창원변호사 2016. 7. 4. 17:02

친고죄 무고죄 처벌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이 친고죄에 해당되는데요. 친고죄를 인정하는 이유는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의사와 명예를 존중할 필요가 있어가 그 죄질이 경미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친족간의 사기죄로 고소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의 딸과 사위는 20139월쯤 이혼했는데요. ㄱ씨는 딸 부부가 이혼하기 한달 전 사위 ㄴ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사위 ㄴ씨가 2007년 ㄱ씨의 돈 약 2000만원을 빌려가 아직까지 갚지 않고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러자 사위 ㄴ씨가 ㄱ씨의 남편이자 전 장인어른에게 돌려줬다고 했지만 ㄱ씨는 남편과 약 20년 동안 별거 생활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ㄱ씨는 사위에게 돈을 받을 곳이 있는데 내가 신용불량자라 내 계좌로 받을 수 없기에 돈을 자네 명의로 받고 장인에게 다시 보내달라는 부탁을 한 사실이 들통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무고죄 처벌을 위해 기소했고, ㄱ씨를 재판한 1심 재판부는 징역 8월형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2심 재판이 이어졌는데요. 2심 재판부는 사위였던 ㄴ씨를 사기죄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가 들통나 기소된 ㄱ씨에게 무고죄 처벌로 징역 8월은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친고죄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가 ㄱ씨와 ㄴ씨 사이의 고소를 왜 친고죄로 보았는지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 등에 허위 사실을 신고했더라도, 그 사실이 친고죄로써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으므로 무고죄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친족에 대한 사기죄는 친고죄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30에 의하면 고소기간이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ㄱ씨는 6개월이 훨씬 지난 2013년에서야 고소를 했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정리하면, 사위에게 사기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로 고소했다가 오히려 무고죄 처벌을 받게 된 장모가 친고죄 고소 기간이 만료되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는 직계혈족 등을 제외한 친족 간의 사기죄는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지만, 이 기간을 넘겨 고소한 만큼 고소의 효력이 사라졌으므로 무고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이었습니다.

 


오늘 살펴본 판례와 같이 친족 간의 사기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6개월 안에 고소를 해야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다양한 상황에 따라 재판의 판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에 능한 법률가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고소를 원하시는 경우 다수의 형사소송 경험이 있는 김형석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재판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