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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배임

휴대폰대출사기 채무를

창원변호사 2016. 6. 10. 16:35

휴대폰대출사기 채무를

 

 

대출사기 전화에 속아 개인정보를 넘겨 큰 금전적 손해와 채무를 지게 되는 일들이 빈번히 발생하는데요. 그런데 금융기관에서는 사기로 인한 채무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에게 고스란히 갚으라고 요구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대출사기 피해자가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14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는데요. 이는 휴대폰대출사기로 A씨는 그에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본, 보안카드 등 개인정보를 넘겼습니다. 이에 A씨는 B사에 600만원의 빚을 지게 됐는데요. B사가 빚 변제를 독촉하자 A씨는 휴대폰대출사기를 당해 개인정보를 넘긴 것일 뿐 대출을 받은 적이 없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A씨가 대부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인 A씨의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와 같이 판결한 이유를 살펴보면, A씨는 대출을 해주겠다는 휴대폰대출사기에 속아 금융거래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일 뿐, 3자에게 대출계약에 대한 대리권을 넘긴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A씨와 B사 사이에 체결된 대출계약은 제3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 받거나 위조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체결한 것이므로 유효하지 않기에 A씨에게는 대출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전자문서법에 따르면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과 전자거래를 할 경우에, 그 공인인증서를 본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해 위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됐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문제의 거래에 대해 당사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의 판례와 비슷한 다른 판례를 살펴보면, 피해자 C씨는 은행의 모바일 뱅킹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다가 모바일 피싱에 속아 1320만원의 빚을 지게 됐는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C씨가 대출을 받겠다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정보를 제공한 것만으로 대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지방법원에서도 본인의 대출 의사가 없었다면 개인정보를 넘긴 것만으로 대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결하는 등 이와 비슷한 휴대폰대출사기 사건에서 법원은 사기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휴대폰대출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비슷하게 휴대폰대출사기를 당하시고 대출금 갚는 것을 요구 받으신다면,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고 억울한 채무변제를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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