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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배임

공금횡령고발 자금세탁 알고서

창원변호사 2016. 5. 25. 13:14

공금횡령고발 자금세탁 알고서

 

 

불법행위인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한 사람은 재판에서 방조 혐의를 물을 수 있는데요. 공금횡령 사실을 알면서 횡령금의 세탁을 도와주거나 은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사람은 방조행위에 포함 함 되어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줘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해외도피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2009 11 5회에 걸쳐 회사 돈 33 3000만원을 횡령했는데요. ㄱ씨는 해외로 출국하기 전에 고향친구인 ㄴ씨를 통해 자금세탁한 돈을 자신의 장모인 ㄷ씨에게 전달하여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상장폐지 된 A사는 횡령한  공금횡령고발 하지 않고 자금세탁을 하고 보관하는데 도움을 준   등을 상대로 피해금액 가운데 일부인 10억원에 대해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사의 ㄱ씨의 공금횡령고발 하지 않고 자금세탁과 보관을 도운 ㄴ씨와 ㄷ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살펴보면, 1심 재판부에서 ㄱ의 횡령행위가 이미 완료된 이후 범죄수익의 은닉, 수수에 관여한 행위를 방조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ㄱ씨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고, ㄴ씨와 ㄷ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이어진 2심 재판부에서는 횡령행위에 직접 가담한 것은 아니지만 공금횡령고발 사실을 알고서 횡령금 은닉에 가담해 궁극적으로 A사의 피해 회복을 어렵게 하는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판단해 씨와 자금세탁과 은닉을 도운 ㄴ, ㄷ씨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면, 회사 공금을 횡령한 사건으로 코스닥에서 상장폐지 된 A사가 ㄱ씨와 공금횡령고발하지 않고, 자금을 보관해 준 ㄴ, 장모 ㄷ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원고 승소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그러나 대법원은 손해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면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공금횡령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의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문을 통해 이유를 살펴보면, 대법원은 특정범죄로 취득한 재산인 것을 인식하면서 그 은닉, 보존 등에 협력하여 범죄로 인한 피해 회복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여 그 손해가 지속 되도록 한 경우에는 민법상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ㄴ씨와 ㄷ씨는 문제의 돈이 자금세탁 된 횡령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관하여 횡령 사건의 피해자인 A사의 피해 회복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손해가 지속되게 했다고 말했는데요. 이는 자금세탁 및 보관에 관여한 사람들 모두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해야 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은 A사가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ㄱ씨와 ㄴ, ㄷ씨 등에게 모두 같은 비율로 포함되는지 아니면 일부만 포함되는지 등을 책임 정도에 따라 밝힌 다음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명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공금횡령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서 정리하면, 횡령으로 빼돌려진 뒤 자금세탁 된 돈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보관해준 사람 또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금액을 지불한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판례에서 대법원은 공금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세탁과 은닉을 도와줬다면 공동불법행위자가 되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와 같이 자사의 공금횡령 피해를 입으셨거나, 횡령 고발 조치 등을 염두하고 계신다면 해당 법률에 능한 김형석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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