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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배임

사기죄 처벌 성립요건 알아보면

창원변호사 2016. 7. 12. 15:37

사기죄 처벌 성립요건 알아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사기죄라고 하는데요. 부동산 중개인이 매도인이 원하는 권리금보다 매수인에게 부풀려 말하여, 매도인에게 줄 권리금을 뺀 나머지를 가졌다면 이를 불법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기죄로 성립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사례에서 재판부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2 7월 공인중개사 A씨는 부산에 있는 독서실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매수인에게 권리금이 4000만원이라고 말했는데요. 이후 매수인에게 그에 상당하는 돈을 받았지만 사실 매도인이 원한 권리금은 3000만원이었으므로, 나머지 1000만원에 대해서는 A씨가 가져갔습니다. 이에 A씨는 사기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매도인과 합의하여 3000만원 이상 권리금을 받게 된다면 차액은 본인이 갖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중개인 A씨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한 쪽 의뢰인의 편에 서서 다른 쪽 의뢰인과 거래 대금을 흥정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며 사기죄 처벌 성립요건이 된다고 판단하여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사기죄 처벌 성립요건이 성립하는지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재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서실 양도를 중개하며 매도인이 원하는 권리금은 3000만원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매수인에게 4000만원을 알려주고 받은 뒤 차액 1000만원을 가로 챈 사기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 재판부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깨고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사기죄 처벌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인데요. 대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매도인은 권리금을 3000만원만 원하는데 부동산 중개인 A씨가 중개과정에서 매수인에게 권리금액을 부풀려 5000만원이라고 말하고 1000만원을 깎아주겠다고 했으나 이는 중개과정에서 허용되는 과장된 표현일 뿐 사기죄에 해당되는 기망행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매수인은 자신의 판단 아래 권리금 4000만원에 독서실을 양수할 것인지 여부만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A씨가 권리금 차액을 받기로 한 사정 등을 다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인이 매수인에게 설명해 줘야 할 부분은 앞으로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오는 사안이나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는 사안 등이지 권리금은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인중개사가 점포 매도인이 받아 달라는 권리금보다 더 많은 액수의 권리금을 매수인으로부터 받아낸 뒤 차액을 챙겼다고 할지라도 사기죄 처벌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는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기혐의로 의심되는 분쟁에 경우 관련 법률에 능한 변호사의 자문이 도움이 되실 텐데요. 사기죄 처벌이 가능할지 문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김형석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셔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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