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예금인출 사기죄 책임은 본문

사기횡령배임

예금인출 사기죄 책임은

창원변호사 2016. 5. 20. 15:27

예금인출 사기죄 책임은

 

 

연세가 많으신 노인들의 경우 은행에 가서 예금된 금액을 인출하는 것도 어려움을 겪으시는데요. 그래서 가족들이나 지인에게 부탁을 해서 돈을 찾거나 입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예금인출 사기가 발생하였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판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기억력 감퇴를 우려해서 인감도장에 예금계좌 비밀번호를 표시하고, 평소 잘 알고 지내던 B씨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예금인출을 종종 부탁했는데요. 그러던 중 2012 4 A씨의 계좌에 수억원이 예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C씨가 B씨에게 접근하여 A씨의 돈을 가로채자고 꼬드겼습니다.

 


두 사람은 A씨와 나이가 비슷한 노인을 섭외하여 A씨 명의의 위조 주민등록증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고 통장과 인감을 재발급 받도록 해 A씨의 계좌에서 6 4000만원의 예금인출을 했는데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은행에 따지자 은행은 평소 자신의 개인정보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A씨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이에 결국 A씨는 소송을 냈는데요.

 


이 같은 A씨의 소송의 1심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예금통장과 인감,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의 관리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사고가 난 만큼 은행은 예금인출액 가운데 4 5200만원만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A씨의 과실 비율을 더욱 높게 인정하여 은행에서 3 2300만원만 물어주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금인출 사기죄 소송은 대법원 재판부로 이어졌는데요. A씨가 은행이 신원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아 나를 사칭한 사람이 통장에서 6 4000만원을 인출해 갔으니 물어내라며 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깨고 원고 전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이 이와 같이 예금인출 사기죄에 대해서 원고 전부 승소 취지를 보인 이유에 대해서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노령인 A씨가 다른 사람에게 예금인출 심부름을 시킨 일이 있고 인감도장에 통장 비밀번호를 표시해 두는 행위를 했더라도 이로 인해 누군가가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자신을 사칭하여 인감 분실신고를 한 뒤 거액의 예금을 인출할 것까지 예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예금주가 인감을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 받자마자 당일 거액의 예금을 인출했는데도 은행은 거래 상대방이 본인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은행이 이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개인정보관리 부실을 이유로 A씨의 과실과 상계하도록 하여 예금인출 사기죄에 연루된 금액의 일부만 받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금인출 사기죄와 관련한 판례를 정리하면, 예금주가 평소 통장 비밀번호 등을 지인에게 알려주고 예금인출 심부름을 시키다가 예금인출 사기 사고가 발생했어도 은행이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는 거액을 인출하는 상황에서 은행이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처럼 사기사건으로 인해 금전적 손실을 입어 소송을 준비중인 경우 또는 사기죄와 관련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능한 김형석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소송을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