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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 계획인가에 본문
기업회생절차 계획인가에
경영난으로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체육시설인 골프장의 경우 회원들에게 변제해야 할 입회비도 큰 부분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입회비를 17%만 갚도록 한 결정과 그 근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골프장을 운영하던 A사는 2012년 자금난을 겪다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는데요. 2013년 새 투자자가 지분 일부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법원에서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지분 인수 자급으로 금융기관 채무 67%를 갚는 조건이었는데요. 그러나 기존회원들에게 입회금의 17%만 돌려주도록 하는 내용이 회생계획에 담기면서 회원들의 반발이 나왔습니다.
ㄱ골프장 회원들은 체육시설법 제27조를 근거로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했습니다. 하지만 기각되자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했는데요.
회원들이 근거로 삼은 ‘체육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살펴보면,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에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되어있고, 여기서의 의무는 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의 약정된 사항을 포함한다’는 내용입니다.
대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을 살펴보면, ㄱ골프장 회원 242명이 법원의 골프장 회생계획 인가에 반발하여 낸 재항고를 최근 기각하였는데요. 이번 결정으로 ㄱ골프장의 새 주인은 회원들이 처음에 냈던 입회금의 17%만 돌려주면 되고, 나머지 83%의 채무는 소멸된다고 하였습니다.
회원들이 주장한 ‘체육시설법 제27조’는 이번 결정에 해당하지 않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인 체육시설업자가 발행하는 신주 등을 인수할 제3자를 선정하고 그 제3자가 지급하는 신주 등의 인수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은 채무자가 체육시설업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체육시설업자의 주주만이 변경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체육시설법 제27조가 정하는 체육시설을 인수하는 자가 나올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회생계획을 통해 회원의 채권을 변경한다고 해서 그 회생계획이 체육시설법 제27조를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회원들이 금융사보다 자신들의 변제율이 낮은 것을 문제 삼았지만, 17%도 다른 채무자들에 비해 우월한 조건이므로 동일한 종류의 회생채권을 더 세분해 차등을 두더라도 공정 및 형평의 관념에 어긋나지 않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차등을 둘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ㄱ골프장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반발한 골프장 회원들의 재항고를 살펴보았는데요.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경영난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골프장의 유사사례에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기업회생절차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부당한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으시다면 관련 법률에 능한 김형석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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