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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회생 절차

기업회생변호사 회생계획인가 되면

창원변호사 2016. 5. 31. 14:02

기업회생변호사 회생계획인가 되면

 

 

오늘은 기업회생을 하려고 할 때 채무자와 소송이 있어 채권자가 회생채권 목록에 올리지 못했더라도 회생계획인가 됐다면 채권은 실권 되는 것인지 관련 판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경영 컨설팅 업체인 B사와 자문용역채무 5천만 원의 존부(存否)를 두고, 소송을 벌이다 경영 악화로 인해 2015 2월 법원에서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B사는 2013년 용역비 5천만 원에 A사와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면서 A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했는데요. 이에 반발해 A사는 소송을 냈습니다.

 


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A사의 청구이의 소송에 대해서 살펴보면, 1심과 2심 재판부는 B사가 문제의 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채권의 존부를 놓고 소송이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채권이 그 권리를 잃었다고 볼 수 없다며 B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후 대법원에서 재판이 이뤄졌는데요. 기업회생변호사와 같이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선박플랜트 용 컨트롤 시스템업체인 A사가 채권자인 경영 컨설팅 업체 B사를 상대로 채권이 회생채권 목록에 기재되지 않아 실권됐는데도 강제집행으로 빚을 돌려받으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청구이의 소송에서 대법원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대법원이 이 같은 판결을 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 152조 등에 따라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을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신고하지 않은 회생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 권리를 잃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채권자인 B사는 채권목록 작성 시점 당시에 문제의 채권 존부를 두고 법정다툼이 있어 목록에 올리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B사는 소송이 계속 되던 2014 9 1일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았고,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2014 12 30일 회생관리인이 B사에 보완 신고를 하라고 촉구했음에도 보완신고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문제의 채권은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회생채권으로 신고된 사실이 없으며, 회생계획인가 되더라도 채권이 실권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실권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회생계획인가 된 경우 채권이 실권되는지 그 여부를 살펴보았는데요. 재판부의 판결을 간략히 정리하면, 채권의 존부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채권자가 해당 채권을 회생채권 목록에 올리지 못했더라도 그 상태로 회생계획이 인가됐다면 채권은 실권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기업회생과 관련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하시거나, 회생절차에서 소송이 발생하셨다면 기업회생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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