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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회생 절차

파산채권자목록 기재할 때

창원변호사 2016. 5. 17. 14:35

파산채권자목록 기재할 때

 

 

파산면책결정을 할 때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 원금에 대해서만 기재를 하고 이자에 대한 것은 적지 않았다면, 채권이 면책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러한 판례에 대해서 재판부의 판단이 어떠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에게 600만원을 빌려주면서 담보 명목으로 B시가 O주택공사에서 받은 부동산 임대차 보증금 약 1400만원에 대한 반환채권을 양도 받았는데요. 이후 A씨는 B씨가 돈을 갚지 않자 O주택공사를 대위해 B씨를 상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건물 명도소송을 제기했다가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화해권고결정으로 면책결정을 받았을 때 이자채무를 파산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자와 건물인도의무는 여전히 부담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강제집행을 강행하려 했고, 이에 B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채무면책을 받은 B씨가 채권자 A씨를 상대로 파산채권자목록에 원금만 표기하고 이자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무면책결정을 무시하고 강제집행을 강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낸 청구이의소송에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채무자인 B씨가 이자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과실로 파산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채권이 면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후 대법원으로 이어진 소송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이 원심을 뒤집은 이유에 대해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채권의 존재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파산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파산채권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없지만, 그와 같은 경우에도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알았다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 따라 면책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채권자목록에 파산채권자 및 파산채권의 원본내역을 기재해 제출했다면 채권자가 면책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됐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목록에 원본 채권만 기재하고 이자 등은 따로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면책채권이라고 볼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B씨가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에 제출한 파산채권자목록에 원금 600만원을 기재한 이상 A씨는 파산채권자로서 B씨의 면책절차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원심이 채무가 면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채무자 회생법률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면책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화해권고결정의 조항 전부에 대해 집행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는 전제되는 사실관계를 더 파악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파산면책결정 과정에서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목록에 채무 원금만을 기재하고 이자를 적지 않았다고 해도 이미 내려진 면책결정은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파산면책결정과정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관련 법률에 대해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해당법률에 능한 김형석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겪고 계시는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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