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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회생 절차

파산상담변호사 양수계약서 속여

창원변호사 2016. 5. 3. 14:55

파산상담변호사 양수계약서 속여

 

 

최근 많은 분들께서 커피숍을 운영하시길 바라시는데요. 그러나 가게를 운영하는 일은 쉽지 만은 않아, 이미 운영중인 가게를 양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커피숍의 재정 운영 상태 등을 면밀히 파악하시고 진행하셔서 파산을 면하셔야 할 텐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파산상담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12 2월 창업 컨설턴트 B씨의 중개로 C씨가 운영하던 커피숍을 권리금 약 7800만원을 주고 인수했습니다. 이 커피숍은 C씨가 2011 1월 권리금 1 4천에 양수해 영업하던 가게였는데요. C씨는 2011 12월 가게를 매물로 내놓고 창업 컨설팅 업체에 양수인을 구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C씨가 양수계약서에 매출액을 실제보다 부풀려 기재했습니다.

 


이후 B씨는 C씨에게 A씨를 소개했고, 커피숍 양수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그리고 A씨로부터 B씨는 200만원의 계약 중개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A씨가 2012 2월부터 양수한 커피숍의 건물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까지 체결한 다음 장사를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B씨와 C씨가 말한 대로 장사가 잘 되지 않았고, 적자를 거듭하던 A씨는 9개월 만에 임대인에게 차임마저 주지 못했고, 결국 커피숍이 파산하여 임대인으로부터 가게를 비우고 나가라는 소송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에 A씨는 부풀려진 매출 정보로 커피숍 양수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B씨와 C씨는 함께 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이러한 소송에 대해 파산상담변호사와 함께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면, 재판부는 현실적으로 커피숍 본사에게 지급하는 로열티나 세금 절감을 위해 매출액 축소하는 음성적 관행이 존재하는 점을 감안하면 B씨와 C씨가 A씨에게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속이는 착오를 일으키게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원고 A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2심 재판부로 이어진 판결에 대해 파산상담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2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B씨와 C씨는 함께 A씨에게 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판결의 이유에 대해서 판결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C씨는 본사에 지급할 로열티를 줄이기 위해 현금을 받고 판매한 내역을 판매시스템에 기록하지 않았고, 주문이 밀렸을 때 기록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이를 복기하여 매출액으로 잡은 것일 뿐이라며 매출액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C씨가 가게를 운영하면서 로열티를 면제받아 판매내역을 기록하지 않을 유인이 없으며, 매달 700~800만원에 달하는 큰 금액의 매출이 매출시스템에서 누락된 것을 몰랐을 리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거래관념에 비춰 커피숍이 흑자인 상태로 운영되었다면, C씨가 양수할 때 지급했던 권리금 1 4천만원의 절반이 약간 넘는 금액으로 1년 밖에 운영하지 않고, 재차 커피숍을 양도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는데요. 커피숍은 C씨가 운영하는 동안 이미 적자상태였고, A씨가 매출액 등을 올바로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 상당하므로 이를 고지하지 않은 B씨와 C씨에게 권리금 수수료 상당액을 공동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커피숍의 영업 상태 등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제공받은 자료에 상당부분 의존하여 양수계약을 체결했으므로 B씨와 C씨의 책임은 50%로 제한한다고 판시한 것을 파산상담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커피숍 주인이 부풀려 말한 매출액을 믿고 커피숍을 양수하여 운영하다가 파산하였다면, 양도인 측에 책임을 물 수 있으나, 양수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커피숍의 영업 상태 등을 면밀히 파악하지 않은 책임도 있으므로, 양도인 측은 손해의 50%를 배상해야 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파산상담변호사와 커피숍 양수하여 운영하다 파산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이 가게를 운영하려고 하시는 경우에는 재정 상태 등을 자세히 파악하셔야 하고, 만약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파산을 하셨다면 파산상담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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