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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아내의 이혼요구 살해미수로

창원변호사 2016. 6. 1. 19:40

아내의 이혼요구 살해미수로

 

 

가정폭력은 가장 은밀하게 진행되는 폭력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당하면서도 피해자가 이를 쉽게 고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아내의 이혼요구에 살해하려고 했던 남편에 대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4살 연하의 아내 B씨와 결혼했는데요. 결혼 생활 중 남편 A씨는 아내 B씨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하는 등 폭력을 행사해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이후 남편 A씨는 아내가 즐겨먹는 고추볶음 반찬에 살균제로 쓰이는 붕산을 타 넣기도 했는데요. 반찬에서 이상한 냄새를 느낀 아내 B씨가 음식을 바로 뱉어내어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내살해미수 사건으로 인해 두 사람은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편 A씨는 아내 B씨로부터 이혼을 요구 받자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짐을 집 밖에 내놓으라고 한 다음에 자신은 노끈과 청테이프를 챙겨서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아내 B씨는 남편 A씨의 부탁대로 집을 내놓기 위해 문을 열자, 기다리고 있던 A씨가 B씨를 폭행한 후 미리 준비해간 노끈으로 B씨의 목을 졸랐습니다.

 

B씨는 필사적으로 저항하여 A씨의 살해시도는 실패했고, 남편 A씨는 아내살해미수와 상해미수로 기소되었습니다. 아내의 이혼요구에 살해하려고 한 남편을 형사법원에서 재판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살해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형사법원은 징역 2 6월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같은 형량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 형사법원의 판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아내 B씨가 집안일에 신경을 떠 쓰게 하고 싶다는 잘못된 욕심으로 아내의 반찬에 붕산을 넣고, 그 일로 별거 중이던 아내를 찾아가 폭행하고 미리 준비해간 노끈으로 목을 졸라 아내살해미수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상당이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범행이유를 여전히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등 진심으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인 A씨도 남편 B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판례를 정리하면, 아내를 심하게 구타하고, 즐겨 먹는 반찬에 살균제를 넣는 등 가정폭력을 일삼다가, 아내의 이혼요구에 살해미수까지 저지른 남편에게 형사법원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아내의 이혼요구는 자신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내살해미수 범죄를 저지른 남편에게 형사법원이 징역 2 6월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살해미수와 상해미수 등으로 형사고발을 하려고 준비 중이신 경우에는 형사법전문인 김형석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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