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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자살방조죄 도박빚 때문에

창원변호사 2016. 5. 19. 14:06

자살방조죄 도박빚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 자살을 하는 경우 그 자체는 형법상 범죄가 아닌데요. 그러나 타인의 자살을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경우에는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법률과 관련하여 과도한 도박빚으로 자살하려고 하는 외사촌 여동생의 자살을 방조한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형사재판부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초 A씨는 서울의 한 원룸에서 외사촌 여동생인 B씨와 함께 살았는데요. 이들은 같은 해 9월부터 인터넷 도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도박으로 인해 돈을 벌기보다 빚을 지게 됐고, 2015 11월에 이르러서는 도박빚이 4000만원에 달했는데요. A씨는 이 도박빚을 갚기 위해 B씨에게 부탁하여 저축은행에서 1000만원을 대출 받았습니다.

 


그리고 B씨에게 받은 돈을 다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지만 역시나 모두 탕진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A씨는 B씨에게 털어놨고, 두 사람은 급기야 동반자살을 시도했지만 실패로 끝났습니다. 두 사람은 마지막 남은 50만원으로 다시 도박을 했고, 150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B씨가 친구 등에게 1000만원을 더 빌려 도박자금을 댔는데요.

 


그러나 A씨는 다시 모든 돈을 잃고 B씨에게 자살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러자 B씨가 자신이 먼저 죽을 테니 그 뒤를 정리해주고 자신 보다 늦게 자살하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의 자살할 수 있게 도왔고 자살방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외사촌 여동생의 자살을 돕고 방조하여 자살방조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했는데요


이번 자살방조죄 사건으로 재판부가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면, A씨는 피해자의 집에 함께 살며 인터넷 도박 등을 하는 등, 외사촌 여동생에게 많은 도박빚을 지게 해 신병을 비관하게 한 후 동반자살을 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의 자살 결심을 굳히게 하고, 그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 사람으로 자살방조죄에 해당하며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서 B씨의 유족들이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한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A씨는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어, 자살방조죄로 인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도박빚으로 신병을 비관하여 자살하려는 외사촌 여동생을 말리지 않고 오히려 도와줘 자살방조죄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것 판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살방조죄 형사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이 형사상 사건이 발생하여 소송을 준비하려고 하시는 경우나, 형사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해당 법률에 능한 김형석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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