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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왕따시킨교사 처벌은

창원변호사 2016. 5. 18. 16:31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왕따시킨교사 처벌은

 

 

최근 아동·청소년의 복지를 침해한 사건들이 대중매체를 통하여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담임선생이 정서적 학대를 한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같은 정서적 학대를 혐의로 기소되었고, 형사재판이 진행되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한 초등학교 50대 여교사 A씨는 4학년 한 반의 담임교사로 있었는데요. 어느 날 자신의 반 학생들 20명 정도를 불러 B양과 놀지 말라고 하거나, 투명인간 취급하라, 상대도 하지 말라는 등의 지시를 했습니다. 또한 B양에게 투명인간 취급을 받으니 어떠냐, 무시당하는 기분이 어떠냐는 등의 취지로 말을 했는데요.

 


며칠 뒤 B양이 같은 반 친구에게 친하게 지내자는 내용의 편지를 전달하자 이를 본 A씨가 B양에게 편지를 받은 사람은 손을 들어보라며 친구관계가 얼마나 유지되는지 보겠다고 말하며, 학생들로부터 편지를 회수한 뒤 B양으로 하여금 편지를 찢게 했습니다.

 


B양을 왕따시킨교사인 A씨가 총 6차례에 걸쳐 이런 식으로 정서적 학대를 했고, 그 혐의로 기소 되었는데요. 검찰은 왕따시킨교사 A씨의 행위로 아동인 피해자 B양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정서적 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판에 대해서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왕따시킨교사 A씨에 대해 개인의 감정을 앞세워 예민한 감수성을 지닌 10세의 B양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발언과 행동을 계속했다면서 B양이 받은 상처가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왕따시킨교사 A씨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하며 B양을 지도, 훈육하는 차원에서 교사의 교권행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이를 아동복지법에 금지하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따라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말하며 항소했는데요. 반면 검사는 A씨에 대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습니다.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이어진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면, A씨의 행위는 변명의 여지가 없이 정서적으로 학대한 행위기 때문에 마땅히 법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 또한 자신의 제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을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담임교사가 왕따를 조장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투명인간 취급하라고 하며, 정서적 학대를 하여 형사재판을 받은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일이 발생해서는 안되겠지만, 이와 같이 정서적 학대뿐만 아니라 신체적 학대 등으로 인해 형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신다면 형사법에 능한 법률가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다수의 형사소송 경험이 있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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